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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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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 대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보호처분 대상자,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자,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시간: 법원은 5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200시간 이내입니다.
  • 분야: 농어촌 지원, 소외계층 지원, 긴급재난 복구 지원, 복지시설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행: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며,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집행 원칙: 평일 주간에 연속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업 등의 이유로 어려울 경우 주말이나 야간 집행도 가능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절차:1. 법원의 판결 확정 후 판결정문과 검찰의 집행지휘서가 보호관찰소에 접수됩니다.

2. 보호관찰소는 집행 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을 시작합니다.

3.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기타 사항:

  • 사회봉사는 9 to 6 근무제로, 50분 근무에 10분간 휴식합니다.
  • 일당은 10만 원으로 산정되어 벌금에서 차감됩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기부금 납부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개요
유형형벌의 일종
목적교정, 갱생, 사회 정의 회복
대상범죄자
내용무급 노동, 지역 사회 서비스
관련 법률형법, 범죄자 교정법
목적 및 효과
목적범죄자의 교정 및 갱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
구금 비용 절감
효과범죄자의 사회 복귀 지원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한 사회 기여
범죄 재발 방지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국Community Service
영국Community Payback
캐나다Community Service Order
독일Arbeitsauflage
프랑스Travail d'Intérêt Général (TIG)
사회봉사명령의 예
환경 정화 활동공원, 하천, 거리 등 청소
공공 시설 보수학교, 복지관 등 시설 수리
농촌 지원 활동농번기 일손 돕기
복지 시설 봉사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재해 복구 지원수해, 지진 등 피해 지역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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