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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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회원조합 육성, 사유림 경영 지도, 산림자원 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통사업 활성화, 산림경영기반 구축, 금융업무 지원도 담당한다. 1949년 중앙산림조합연합회로 시작하여 대한산림조합연합회를 거쳐 1980년 산림조합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총회, 이사회, 회장, 감사, 조합감사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산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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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중앙회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산림조합중앙회 |
| 한자 표기 | 山林組合中央會 |
| 영어 표기 |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
| 결성 | 1949년 |
| 본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삼전동 111-5) |
| 언어 | 한국어 |
| 수장 명칭 | 회장 |
| 웹사이트 |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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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산림조합법 제93조[2]
산림조합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1949년 10월 28일, 농림부령 제13호로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조직위원회 규정이 공포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49년 1월 18일,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서울지방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쳤고, 2월 1일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0번지에 있던 구 대한목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3. 기능
기능 회원조합 육성 사유림경영 지도 산림자원 조성 유통사업 활성화 산림경영기반 구축 금융업무 지원
4. 연혁
각 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는 다음과 같다.지역 인가일 경북 1950년 2월 17일 충북 1950년 2월 17일 경남 1950년 3월 2일 경기 1950년 3월 3일 강원 1950년 3월 30일 전남 1950년 4월 28일 전북 1951년 5월 31일 충남 1951년 9월 10일 서울시 1954년 3월 3일
1952년 1월 15일, 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령이 제정되었고, 5월 14일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전국적으로 21,570개의 산림계가 조직되었다.
1960년 4월 1일,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1년 12월 27일, 산림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는 일원화된 계통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1]
1980년 1월 4일, 산림조합법(법률 제3231호)이 제정·공포되었고, 7월 22일, 대한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조합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경과조치에 따라 산림법에 의해 설립되었던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1]
1993년 6월 11일, 산림조합법은 임업협동조합법(법률 제4556호)으로 개정·공포되었고, 12월 12일에는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다(대통령령 제14020호).[1] 1996년 6월 10일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하였고,[1] 11월 21일에는 베트남 제지연합회와 임업투자 약정(MOU)을 체결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1]
2000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2008년 3월 12일에는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법인(PT. KIFC)을 설립하였고,[1] 2009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서부자바주 합작조림사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였다.[1] 2010년 7월 26일에는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을 출시하는 등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1]
4. 1. 산림조합 (1949~1993)
1949년 10월 28일, 농림부령 제13호로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조직위원회 규정이 공포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이종현 농림부장관이었다. 1949년 1월 18일,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서울지방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쳤고, 2월 1일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0번지에 있던 구 대한목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각 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는 다음과 같다.
| 지역 | 인가일 |
|---|---|
| 경북 | 1950년 2월 17일 |
| 충북 | 1950년 2월 17일 |
| 경남 | 1950년 3월 2일 |
| 경기 | 1950년 3월 3일 |
| 강원 | 1950년 3월 30일 |
| 전남 | 1950년 4월 28일 |
| 전북 | 1951년 5월 31일 |
| 충남 | 1951년 9월 10일 |
| 서울시 | 1954년 3월 3일 |
1952년 1월 15일, 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령이 제정되었고, 5월 14일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전국적으로 21,570개의 산림계가 조직되었다. 이때 시·군조합, 도산련 및 중앙산련은 사단법인이었다.
1960년 4월 1일,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1년 12월 27일, 산림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산림법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는 일원화된 계통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1] 1962년 4월 4일에는 제1~4대 장송주 회장이 취임하였고, 5월 8일에는 대한산림조합연합회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5월 18일에는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1965년 4월 5일에는 산림보호지(현 산림지)가 창간되었다.
1971년 12월 1일, 제5대 권용식 회장이 취임하였다. 1973년 3월 3일, 산림청이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7월 18일에는 제6~7대 조성래 회장이 취임하였다.
1980년 1월 4일, 산림조합법(법률 제3231호)이 제정·공포되었고, 7월 19일에는 산림조합법(대통령령 제9969호)이 제정·공포되었다. 7월 22일, 대한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조합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경과조치에 따라 산림법에 의해 설립되었던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1]
1980년 9월 8일, 제8대 이응래 회장이 취임하였다. 1983년 11월 16일에는 제9대 손종호 회장이, 1986년 12월 1일에는 제10대 송동섭 회장이 취임하였다. 1985년 3월 1일에는 중앙회 임직원 공제회가, 1989년 5월 25일에는 중앙회 임직원 상조회가 창립되었다.
1990년 1월 19일,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차종태 회장과 이윤종 상임감사가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1992년 5월 6일에는 중앙회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93년 6월 11일, 산림조합법은 임업협동조합법(법률 제4556호)으로 개정·공포되었고, 12월 12일에는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다(대통령령 제14020호).[1]
4. 2. 임업협동조합 (1993~2000)
1993년 6월 11일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법률 제4556호)으로 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12월 12일 산림조합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다.(대통령령 제14020호)[1] 1994년 1월 19일에는 이윤종 회장과 최용안 상임감사가 취임하였다.[1]1996년 6월 10일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하였고,[1] 11월 21일에는 베트남 제지연합회와 임업투자 약정(MOU)을 체결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1] 1997년 1월 21일에는 임업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1]
4. 3. 산림조합 (2000~현재)
2000년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그해 8월 25일에는 임산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 '푸른장터'를 개장하였다.[1] 2008년 3월 12일에는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법인(PT. KIFC)을 설립하였고,[1] 2009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서부자바주 합작조림사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였다.[1]2010년 7월 26일에는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을 출시하는 등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1]
5. 조직
산림조합중앙회는 총회, 이사회, 회장, 감사, 조합감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1997년 1월 21일 임업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고, 2005년 1월 28일에는 산림청·산림조합과의 워크숍이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 4월 1일에는 인터넷 소식지 "산울림" 제1호가 발행되었다.
5. 1.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총회, 이사회, 회장, 감사, 조합감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1996년 6월 10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하였고, 11월 21일에는 베트남 제지연합회와 임업투자 약정(MOU)을 체결하였다. 1999년 2월 9일 세양코스모(주)를 100% 중앙회 자회사로 전환하였고, 2002년 2월 26일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100% 중앙회 단독투자법인으로 전환하였다. 3월 21일에는 산림조합 베트남 현지법인 '산림조합 VINA'가 출범하였다.
2000년 8월 25일 임산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 푸른장터를 개장하여, 2009년 9월 1일 개편 운영하고 있다. 2002년 5월 1일에는 인터넷녹색복권을 발행하였으나, 2006년 4월 17일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 인쇄식 통합복권발행으로 발행·판매가 종료되었다.
2004년 7월 1일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 24일 자회사 더그린랜드(주)를 설립하였으나, 2005년 10월 26일 청산하였다. 2006년 11월 23일 대출금 1조 원을 돌파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을 출시하였다.
2008년 3월 12일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법인(PT. KIFC)을 설립하였고, 2009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서부자바주 합작조림사업을 착수하였다. 2010년 1월 21일에는 인도네시아 산림부직원조합(KPWN)과 우량티크 시범조림사업 계약체결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고, 4월 29일에는 산림조합-인도네시아 임업공사와 합작조림 MOU를 체결하였다.
2009년 11월 4일 산림조합은 금융결제원에 참가하여 타행환, CD/ATM, 전자금융, 지로, CMS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5월 17일에는 GS리테일과 임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7월 13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12월 10일 현대카드와 제휴하여 신용ㆍ체크카드를 출시하였다.
감사는 감사실을 통해 운영된다.
5. 1. 1. 중앙회장
| 직위 | 이름 | 임기 시작 | 비고 |
|---|---|---|---|
| 중앙회장 | 이윤종 | 1994년 1월 19일 | 당선, 취임 |
| 상임감사 | 최용안 | 1994년 1월 19일 | 당선, 취임 |
| 중앙회장 | 이윤종 | 2002년 3월 8일 | |
| 상임감사 | 장일환 | 2002년 3월 8일 | |
| 중앙회장 | 최용안 | 2004년 2월 11일 | 당선 |
| 상임감사 | 서경석 | 2004년 2월 27일 | 당선 |
| 중앙회장 | 장일환 | 2004년 11월 18일 | 당선 |
| 상임감사 | 서경석 | 2006년 2월 7일 | 당선 |
| 중앙회장 | 장일환 | 2008년 10월 15일 | 제17대 회장 당선 |
| 상임감사 | 서경석 | 2010년 2월 10일 | 제11대 상임감사 당선 |
5. 1. 2. 조감위원장
2000년 5월 1일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1] 2004년 2월 27일 상임감사 선거에서 서경석이 당선되었고,[2] 2006년 2월 7일, 2010년 2월 10일 상임감사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었다.5. 1. 3. 지도상무
기획조정실, 임업인종합연수원 등을 관할한다.- 기획조정실
- * 총무부
- * 회원지원부
- * 문화홍보실
- 임업인종합연수원
- * 임업기술훈련원
- * 임업기계훈련원
- * 임업기능인훈련원
5. 1. 4. 부회장
산림조합중앙회의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리스크관리실 등을 관할한다.6. 관련 법률
산림조합중앙회는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 산림기본법
- 산지관리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참조
[1]
문서
조선시대 향약의 일종인 송계가 산림조합의 근본 뿌리이다
[2]
법률
산림조합법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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