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행복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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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명행복생활관은 상명대학교의 기숙사 중 하나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며, 내국인 학생 168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17년 A동과 B동을 개관했으며, 휴게실, 세탁실, 열람실 등의 공용 시설과 3인 1실의 사생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규정은 학생들의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과 자율적인 공동체 생활을 목표로 하며, 매월 정기적인 호실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상점 및 벌점 제도를 통해 생활관 내 질서를 유지하고, 규정 위반 시 퇴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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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행복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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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관 소개
상명행복생활관은 상명대학교의 기숙사 중 하나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209-6이다.
내국인 학생을 수용하며 총 168여명 수용규모이다.
2017년에 A관(연면적 1,395m2)과 B관(연면적 843m2)로 개관했다.
https://www.smu.ac.kr/dormi/index.do 상명행복생활관 홈페이지 링크로 연결된다.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자유와 규율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생활 및 자치활동을 통하여 인재 양성을 위해 건립된 생활관이다.
상명행복생활관은 휴게실, 세탁실, 열람실 등의 공용 시설과 호실 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층별로 마련된 휴게실에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라면 조리기, 토스터기, 정수기가 구비되어 있다. 세탁실에서는 RFID 카드 충전 방식으로 공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1회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사생실은 3인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호실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2. 1. 설립 목적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자유와 규율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생활 및 자치활동을 통하여 인재 양성을 위해 건립된 생활관이다.2. 2.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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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시설 안내
상명행복생활관은 휴게실, 세탁실, 열람실 등의 공용 시설과 호실 내 시설을 갖추고 있다.각 층별로 마련된 휴게실에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라면 조리기, 토스터기, 정수기가 구비되어 있다. 세탁실에서는 RFID 카드 충전 방식으로 공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1회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사생실은 3인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호실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3. 규정 및 수칙
상명행복생활관의 운영 규정은 학생들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자율성을 키우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생활관은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에 위치한다.
개관 및 폐관, 그 기간은 관장이 정한다. 생활관은 학생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상담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학생상담센터 또는 양성평등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생활관 시설물 이용은 사생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생 이외의 학생 또는 단체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를 징수한다.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한 생활관 수칙은 따로 정해져 있다. 생활관에는 대표이사, 관장, 직원, 조교 각 1명씩의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관리인을 둘 수 있고, 보조기관을 둘 수도 있다.
생활관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총칙
3. 2. 조직
4. 생활 안내
상명행복생활관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 호실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은 22:00~23:00에, 2차 점검은 23:00부터 미통과 호실을 대상으로 재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관 내 흡연, 전열기 사용, 음주 등 전반적인 내부 상태를 점검한다.
- 허가되지 않은 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한다.
-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
=== 기본 시설 및 반입 금지 물품 ===
상명행복생활관의 개인 시설에는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공동 시설로는 열람실, 휴게실, 세탁실, 냉장고가 있다. 전기장판,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취사도구, 인화 물질 등은 반입 금지 물품이며, 적발 시 강제 퇴사 처리된다. 공간이 협소하여 개인 서랍장이나 행거 등은 사용하기 어렵다.
기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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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시스템 |
공동 시설: 열람실, 휴게실, 세탁실, 냉장고 |
반입 금지 물품 |
전기장판,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취사도구, 인화 물질 등 (적발 시 강제 퇴사) |
=== 외박 ===
상명행복생활관에서는 주말, 공휴일, 공휴 전일, 방학 기간에는 자유 외박이 허용되며, 별도의 외박 및 연장 신청이 필요 없다. 외박 신청은 매일 07:00부터 23:00까지 가능하다. 외박 신청은 샘물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통합정보 메뉴의 학생생활관 항목에서 외박 신청을 선택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박 기간을 설정할 때 주말, 공휴일, 공휴 전일이 포함되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박 신청 없이 무단 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4. 1. 정기 호실 점검
상명행복생활관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 호실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은 22:00~23:00에, 2차 점검은 23:00부터 미통과 호실을 대상으로 재실시한다.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관 내 흡연, 전열기 사용, 음주 등 전반적인 내부 상태를 점검한다.
- 허가되지 않은 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한다.
-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
4. 2. 기본 시설 및 반입 금지 물품
상명행복생활관의 개인 시설에는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공동 시설로는 열람실, 휴게실, 세탁실, 냉장고가 있다. 전기장판,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취사도구, 인화 물질 등은 반입 금지 물품이며, 적발 시 강제 퇴사 처리된다. 공간이 협소하여 개인 서랍장이나 행거 등은 사용하기 어렵다.기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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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시스템 |
공동 시설: 열람실, 휴게실, 세탁실, 냉장고 |
반입 금지 물품 |
전기장판,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취사도구, 인화 물질 등 (적발 시 강제 퇴사) |
4. 3. 외박
상명행복생활관에서는 주말, 공휴일, 공휴 전일, 방학 기간에는 자유 외박이 허용되며, 별도의 외박 및 연장 신청이 필요 없다. 외박 신청은 매일 07:00부터 23:00까지 가능하다. 외박 신청은 샘물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통합정보 메뉴의 학생생활관 항목에서 외박 신청을 선택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박 기간을 설정할 때 주말, 공휴일, 공휴 전일이 포함되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박 신청 없이 무단 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벌점 3점이 부과된다.5. 상벌점 기준표
상명행복생활관의 상점 및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 | 10점 |
- 타인을 위한 봉사 등의 행위를 한 자 | 5점 |
- 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신고한 자 | 3점 |
- 기타 선행행위를 한 자 및 생활관장이 상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상응한 상점 |
- 봉사활동에 의한 상점 (제출일 기준 한 달 이내의 활동만 인정) | 1시간당 2점 |
퇴사조치 | |
5점 | |
3점 | |
1점 | |
상응한 벌점 |
개인별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학생은 규정에 의하여 퇴사조치하며 생활관 입사를 제한한다. 특히, 벌점 항목 중 '외부인을 숙박시킨 자', '출입이 금지된 이성간 호실을 출입한 자' 등은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생운동가들이 기숙사에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이성간 호실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연상시키며, 이러한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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