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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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 판례와 상해보험보통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은 배상 책임, 장애 또는 사고, 건강, 물질적 손해 등을 포괄하며, 미국 일리노이주는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 보험 등을 손해보험 범주로 분류한다.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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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보험의 정의 및 보험사고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가 상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판례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 정의한다.

2.1. 대한민국 상해보험 약관

대한민국 상해보험보통약관은 보험사고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해 보험은 자동차의 피해나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한다.

3. 미성년자와 상해보험

대한민국 상법생명보험 규정의 대부분을 상해보험에 준용하고 있으나,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 조항(제732조)은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유효하다.

4. 손해보험과의 관계 및 분류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손해보험은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1956년 클래런스 A. 컬프는 저서 《손해 보험》에서 손해보험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으나, 복합 보험의 등장으로 손해보험과 화재 해상 보험이 병합되기 시작했다. NAIC는 손해보험을 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했다.

4.1. 일리노이 주의 손해보험 분류

일리노이주는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 보험, 근로자 보상 보험, 유리 보험, 가축 보험, 법적 비용 보험 및 기타 보험을 손해 보험 범주에 포함한다.

4.2. 손해보험의 정의 변화 (미국)

1956년, 클래런스 A. 컬프는 저서 《손해 보험》에서 손해보험을 제3자 또는 배상 책임, 장애 또는 사고, 건강, 물질적 손해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는 포괄적인 보험 증권 작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손해 보험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부 보험 관계자들은 미래의 손해 보험이 배상 책임 및 장애 보험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당시 보험은 전통적으로 생명 보험, 화재 해상 보험, 손해 보험으로 분류되었으나, 여러 유형의 위험을 포괄하는 보험 계약인 복합 보험이 등장하면서 화재 해상 보험과 손해보험이 병합되기 시작했다.

NAIC는 1946년 복합 인수 심사를 승인하면서 손해 보험을 해상 보험, 장애 및 의료, 그리고 물리적 재산에 대한 일부 손해를 제외한 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