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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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57호로 제정되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주요 내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7조 및 제8조)
-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제10조)
-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보전,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태계 서비스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이 국내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생물주권을 보호합니다.
-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 관리: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강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24년 2월 17일 시행)
최근 개정 사항:2023년 8월 16일에 개정된 법률(법률 제19661호)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수입 등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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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법률 정보 | |
제정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 부처 | 환경부 |
주요 내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관리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생물다양성 보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관련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체계 | 헌법 제35조 (환경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제정 배경 |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이행 및 생물자원 주권 확보 필요성 증대 |
주요 연혁 | 2012년 2월 1일: 법률 제정 (법률 제11237호) 2012년 2월 2일: 공포 2013년 2월 2일: 시행 |
법률 구성 | 총칙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이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보칙 벌칙 |
기대 효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 생물자원 주권 확립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생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문제점 |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 지속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심화 외래생물 유입 및 확산 가속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관련 국제적 논의 미흡 |
개선 방향 |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강화 및 이행 노력 확대 기후변화 적응형 생태계 관리체계 구축 외래생물 관리 강화 및 생태계 교란 최소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관련 국제적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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