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1. 개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취업 및 금융상품 알선, 조사·연구, 신용보증 및 자금 대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6년 9월 23일 출범하였으며, 2018년 2월 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정식 명칭 | 서민금융진흥원 |
|---|---|
| 영문 명칭 |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
| 설립일 | 2016년 9월 23일 |
|---|---|
| 설립 목적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금융회사와의 협력 강화 |
| 관련 법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 자금 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youth 최저신용자희망대출 |
|---|---|
| 교육 및 상담 | 금융 교육 재무 상담 취업 지원 |
| 채무 조정 지원 |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
| 휴면예금 관리 | 휴면예금 찾아주기 |
| 서민금융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 서민금융 실태 조사 정책 연구 |
| 이사회 | 이사장 포함 9명 이내의 이사 |
|---|---|
| 감사 | 1명 |
| 임원 | 이사장, 부원장 |
| 주요 부서 |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서민금융사업본부, 금융교육본부, 휴면예금관리본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
|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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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소관)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 지급을 보장하며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 유지, 기금 관리·운용, 부실 감시·정리, 공적자금 회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한다. -
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소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KDB)은 195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국가 경제 재건, 중화학공업 육성, 기업 구조조정 등 한국 경제 발전의 주요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은 1885년 제중원으로 시작하여 대한의원, 조선총독부의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편 후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본원 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을 운영하며 국내외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병원이다. -
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번역 및 출판 지원, 국제 교류, 번역 교육, 정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3. 주요 업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 대출
* 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조직
5.1.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이사회, 감사가 있다.
5.1.1.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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