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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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취업 및 금융상품 알선, 조사·연구, 신용보증 및 자금 대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6년 9월 23일 출범하였으며, 2018년 2월 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본 정보
정식 명칭서민금융진흥원
영문 명칭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개요
설립일2016년 9월 23일
설립 목적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금융회사와의 협력 강화
관련 법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업무
자금 지원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youth
최저신용자희망대출
교육 및 상담금융 교육
재무 상담
취업 지원
채무 조정 지원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휴면예금 관리휴면예금 찾아주기
서민금융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서민금융 실태 조사
정책 연구
조직
이사회이사장 포함 9명 이내의 이사
감사1명
임원이사장, 부원장
주요 부서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서민금융사업본부, 금융교육본부, 휴면예금관리본부
기타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관련 웹사이트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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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3. 주요 업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 대출
* 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연혁

2016년 3월 서민금융진흥원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같은 해 9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였다. 2018년 2월 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5. 조직

5.1.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이사회, 감사가 있다.

5.1.1. 감사팀

감사팀 관련 소스 내용이 없습니다.

5.2.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