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1. 개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취업 및 금융상품 알선, 조사·연구, 신용보증 및 자금 대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6년 9월 23일 출범하였으며, 2018년 2월 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정식 명칭 | 서민금융진흥원 |
|---|---|
| 영문 명칭 |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
| 설립일 | 2016년 9월 23일 |
|---|---|
| 설립 목적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금융회사와의 협력 강화 |
| 관련 법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 자금 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youth 최저신용자희망대출 |
|---|---|
| 교육 및 상담 | 금융 교육 재무 상담 취업 지원 |
| 채무 조정 지원 |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
| 휴면예금 관리 | 휴면예금 찾아주기 |
| 서민금융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 서민금융 실태 조사 정책 연구 |
| 이사회 | 이사장 포함 9명 이내의 이사 |
|---|---|
| 감사 | 1명 |
| 임원 | 이사장, 부원장 |
| 주요 부서 |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서민금융사업본부, 금융교육본부, 휴면예금관리본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
|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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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소관)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 지급을 보장하며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 유지, 기금 관리·운용, 부실 감시·정리, 공적자금 회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한다. -
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소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KDB)은 195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국가 경제 재건, 중화학공업 육성, 기업 구조조정 등 한국 경제 발전의 주요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으로, 주식, 채권, ETF,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지원하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운영하고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다. -
서울특별시의 단체 -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도사업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 간 협력을 통해 수도사업 발전을 도모하며, 해외 전시 참관단 운영, 국제 교류, 단체 표준 인증 사업, 법정 의무 교육, 수돗물 홍보 협의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회장 중심의 단체이다. -
서울특별시의 단체 -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연구, 국내외 이론 및 판례 연구, 헌법 교육 등을 수행하며 연구교수부와 기획행정과로 구성된다.
3. 주요 업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 대출
* 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조직
5.1.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이사회, 감사가 있다.
5.1.1.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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