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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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찍기, 출입국 사범 단속 및 수사, 외국인 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준수 사항 결정, 재외동포 거소 신고 관련 업무, 출입국 관리 기록 정리 및 보관,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난민 인정 결정 및 처우 등도 담당한다. 2013년 7월 1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설치되었으며, 2018년 5월 10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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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종류 | 출입국관리사무소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마곡동) |
기관장 | 소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2.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1]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1]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1]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1]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1]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1]
-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1]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1]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1]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1]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1]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1]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1]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1]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1]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1]
3. 연혁
- 2013년 7월 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2]
- 2018년 5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3]
4. 관할 구역
5. 조직
(현재 문서에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24537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4]
문서
김포국제공항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5]
문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할이다.
[6]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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