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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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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이다. 도로, 교량, 치수시설, 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의 공사, 건축, 조경 등 서울특별시장이 명하는 공사를 담당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관련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민자 유치 계획 수립, 시공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69년 중기관리사업소로 시작하여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본부를 거쳐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본부장 아래 시설국과 도시철도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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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지어 이름(정보 없음)
전신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설립일2008년 1월 1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상급 기관서울특별시청
웹사이트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식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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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조제1항[2]

2. 2.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1]

  • 도로, 교량, 치수시설, 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 조경,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 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 도시철도 건설의 민자유치 계획 수립
  •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토목, 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3. 연혁

4. 조직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시설국과 도시철도국을 두고 있다.[13]

4. 1. 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차관급이며, 산하에 시설국과 도시철도국을 두고 있다.[13]

4. 1. 1. 시설국

시설국에는 안전관리과[14], 건설총괄부[15], 토목부[18], 건축부[18], 설비부[18], 방재시설부[15]가 있다.

건설총괄부에는 기획예산과[16], 서무과[16], 경리과[16], 건설정보관리과[17], 대금시스템과[16]가 있다.

토목부에는 토목총괄과[14], 광역도로과[19], 터널건설과[14], 교량건설과[14], 토목설계과[14], 도시고속도로과[14]가 있다.

건축부에는 건축총괄과[14], 의료시설과[14], 문화시설과[14], 환경시설과[14], 복지시설과[14], 건축관리과[14], 건축설계과[14]가 있다.

설비부에는 열빛총괄과[20], 환경설비과[20], 건축설비과[20], 녹색성장과[21], 시책사업과[21]가 있다.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14], 치수시설과[14], 환경시설과[14], 조경시설과[22], 공원시설과[22]가 있다.

4. 1. 2.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국은 서울특별시의 도시 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이다.[13]

부서명하부 조직
도시철도계획부[18]계획과[14], 도시철도설계과[14], 경전철설계과[14], 경전철관리과[14], 영동대로복합개발과[14]
도시철도사업부[18]공정관리과[14], 경전철제1과[14], 경전철제2과[14], 신교통제1과[14], 신교통제2과[14]
도시철도토목부[18]토목제1과[14], 토목제2과[14], 토목제3과[14], 궤도과[14]
도시철도건축부[18]건축계획과[14], 건축공사과[14], 공사지원과[14]
도시철도설비부[18]송변전과[20], 시설전기과[20], 차량과[20], 설비계획과[20], 설비공사과[20], 정보통신과[23], 신호과[20]


참조

[1] 법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5조
[2] 법률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를 설치한다.
[3] 조례 조례 제572호
[4] 조례 조례 제1253호
[5] 조례 조례 제1447호
[6] 조례 조례 제1542호
[7] 조례 조례 제1930호
[8] 조례 조례 제2805호
[9] 조례 조례 제3142호
[10] 조례 조례 제3254호
[11] 조례 조례 제4045호
[12] 조례 조례 제4593호
[13] 직책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4] 직책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직책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직책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7] 직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8] 직책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직책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0] 직책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1] 직책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2] 직책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3] 직책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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