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보건 및 환경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 실내공기질, 토양오염, 가축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 시험, 조사, 연구를 담당한다. 1963년 가축위생시험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198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연구지원부, 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서지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보건과 환경 분야를 조사, 연구, 검사하는 기관으로, 1945년 경성부 위생시험소에서 시작하여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을 거쳐 199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경기도청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남도 도민의 보건 및 환경 관련 연구, 검사,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52년 충청남도 위생시험소로 설립되어 199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홍성군으로 이전하였으며, 원장을 중심으로 총무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로 구성되어 도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한다. - 과천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 헌법기관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직선거,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민주시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과천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 형 집행,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48년 설치되었으며 검찰 사무, 사면, 인권옹호, 법령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 사무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1988년 설치 - 노원구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주변 도시와 접하며 갈대밭 또는 여관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불리고, 수락산, 불암산 등의 자연환경과 여러 전철 노선 및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다. - 1988년 설치 - 서초구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남쪽에 위치하며, 법조타운, 삼성타운, 교육열, 문화·관광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대한민국 경제, 문화, 법조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설립일 | 1989년 7월 1일 |
이전 이름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 |
기관장 | 원장 |
상위 기관 | 서울특별시청 |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3][4][5][6][7]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실내공기질, 석면, 지하수, 토양오염,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목욕장 욕수, 수영장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2. 1.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2]2. 2.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3][4][5][6][7]-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실내공기질, 석면, 지하수, 토양오염,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목욕장 욕수, 수영장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연혁
날짜 | 내용 |
---|---|
1963년 2월 1일 | 서울특별시청 소속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
1971년 6월 28일 | 서울특별시청 소속 토목시험소 설치.[8] |
1971년 6월 29일 | 서울특별시청 소속 연료시험소 설치.[9] |
1972년 3월 10일 | 서울특별시청 소속 위생연구소 설치.[10] |
1975년 9월 1일 | 가축위생시험소를 축산물위생검사소로 개편.[11] |
1976년 12월 31일 | 위생연구소를 보건연구소로 개편.[12] 서울특별시청 소속 계량기검정사업소 설치.[13] |
1981년 12월 1일 | 종합기술시험연구소로 통합.[14] |
1983년 12월 31일 | 보건환경연구소로 개편.[15] |
1989년 7월 1일 |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편.[16] |
1989년 9월 6일 | 서울시 한남동에서 경기도 과천시로 청사 이전. |
4. 조직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지원부, 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서지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7][18][19][20][21][22]
4. 1. 원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위이다. 연구원은 연구지원부, 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서지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7][18][19][20][21][22]4. 1. 1. 연구지원부
연구지원부는 연구원의 행정, 예산,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17]4. 1. 2. 식품의약품부
식품의약품부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담당한다.[18]4. 1. 3. 질병연구부
질병연구부는 감염병, 식중독 등 질병 발생 감시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18]4. 1. 4.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는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저감 방안 연구를 수행한다.[19]4. 1. 5.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는 하천, 호수 등 수질오염물질 측정 및 수질 개선 연구를 수행한다.[19]4. 1. 6.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담당한다.[20]4. 1. 7.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강남 지역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담당한다.[18]4. 1. 8. 강서지소
강서 지역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담당한다.[18]4. 1. 9.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 지역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담당한다.[21][22]참조
[1]
법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0조
[2]
법령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다.
[3]
용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4]
용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
[5]
용어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6]
용어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7]
용어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8]
조례
조례 제666호
[9]
조례
조례 제669호
[10]
조례
조례 제696호
[11]
조례
조례 제973호
[12]
조례
조례 제1117호
[13]
조례
조례 제1118호
[14]
조례
조례 제1562호
[15]
조례
조례 제1835호
[16]
조례
조례 제2464호
[17]
직책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8]
직책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9]
직책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0]
직책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직책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2]
직책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