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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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집행, 행형, 소년 보호·보호관찰, 갱생보호, 인권옹호 등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법무부로 설치되었으며,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3개 소속기관과 다수의 소속 위원회를 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787명이며, 2023년 예산은 총 4조 2310억 8450만 원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으로는 이인, 조국, 한동훈 등이 있다. 현재는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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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기관명 | 법무부 |
로마자 표기 | Beobmu-bu |
한자 표기 | 法務部 |
영어 표기 | Ministry of Justice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
관할 | 대한민국 정부 |
본부 | 경기도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직원 수 | 787명 |
예산 | 세입: 1조 4149억 9100만 원 세출: 4조 2310억 8450만 원 |
모토 |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
공식 웹사이트 |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 |
주요 인물 | |
장관 | 박성재 |
차관 | 김석우 |
조직 | |
주요 산하 기관 | 검찰청 |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 사무를 소관한다.
- 검찰에 관한 사무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교도소 운영)
- 소년 보호 및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소송 관련 업무)
- 국적 이탈 및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개선
- 법무 관련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 및 각 부처 법령 자문,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 법령 해석
- 출입국·외국인 정책
- 기타 일반 법무행정
검찰은 위 사무 외에도 형 집행, 소년 보호,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 보고, 인권옹호, 공증, 소송 업무, 국적 관련 업무, 귀화, 사법시험 및 군 법무관 임용시험,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개선, 법무 관련 자료 조사,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 법령 자문, 민사, 형사(다른 법령 벌칙 조항 포함),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련 법령 해석, 출입국관리 업무 등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법무부 설치.[18]
- 1955년 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 외국 법제실로 흡수.[19]
- 1960년 7월 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 분리.[20]
3. 1. 역대 로고
4. 조직
대한민국 법무부의 조직은 장관, 차관 아래 여러 실·국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무과, 법무실, 형사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한국형무소청, 한국출입국관리소로 구성된다.[3]
법무부 조직은 장관 산하 하부조직, 차관 산하 하부조직, 소속기관으로 나뉜다.
4. 1. 장관 산하 하부조직
4. 2. 차관 산하 하부조직
실·국 | 정책관·심의관실 | 담당관실·과 |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시설담당관실ㆍ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21]ㆍ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
비상안전기획관실 | ||
colspan="2" | | 운영지원과 | |
법무실 | 법무심의관실 | 법무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ㆍ법조인력과 |
송무심의관실[21] | 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 | |
검찰국 |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ㆍ형사법제과 | |
범죄예방정책국 |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23]ㆍ소년범죄예방팀[24] | |
인권국[21] |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 |
국제법무국[21] |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ㆍ국제투자분쟁과 | |
교정본부 | 교정정책단 |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 |
보안정책단 | 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23]ㆍ특별점검팀[23]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정책단 |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25] |
국적·통합정책단 | 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 |
4. 3.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3] 지방교정청(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이다.[3]- 법무연수원
- * 용인분원
- 치료감호소
- * 약물중독재활센터
- 지방교정청
- * 서울지방교정청
- ** 교도소 (안양, 화성직업훈련, 여주, 서울남부, 의정부, 춘천, 원주, 강릉, 영월)
- ** 구치소 (서울, 서울남부, 성동, 수원, 인천)
- * 대구지방교정청
- ** 교도소 (대구, 경북북부제1, 경북북부제2, 경북북부제3, 포항, 안동, 김천소년, 경주, 부산, 창원, 진주, 경북직업훈련, 상주)
- ** 구치소 (부산, 대구, 울산, 밀양, 통영)
- * 대전지방교정청
- ** 교도소 (대전, 공주, 홍성, 천안개방, 천안, 청주, 청주여자)
- ** 구치소 (충주)
- * 광주지방교정청
- ** 교도소 (광주, 순천, 목포, 장흥, 전주, 군산, 제주, 해남, 정읍)
- 소년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 소년분류심사원 (서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보호관찰소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 위치추적관제센터 (중앙(서울), 대전)
-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서울남부, 김해,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김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
- 외국인보호소 (화성, 청주)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
4. 4. 소속 위원회
위원회명 | 설치 근거 | 비고 |
---|---|---|
가석방심사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 |
감찰위원회 |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제1조 | |
공증인징계위원회 | 공증인법 제85조 | |
국적심의위원회 | 국적법시행령 제28조 | |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 |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지원법 제4조 | |
법무부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 제10조 | |
법무자문위원회 | 법무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제14조 | |
변호사징계위원회 | 변호사법 제92조 |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보안관찰법 제12조 | |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법 제10조의2 | |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사법시험법 제14조 |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 외국법자문사법 제40조 |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
주택임대차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치료감호법 제37조 |
5. 정원
대한민국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5]
총계 | 787명 | |
---|---|---|
정무직 계 | 2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별정직 계 | 4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일반직 계 | 749명 | |
고위공무원단 | 8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296명 | |
6급 이하 | 443명[26] | |
전문경력관 | 2명 | |
경찰공무원 계 | 2명 | |
경정 이하 | 2명 | |
검사 계 | 30명 | |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 10명 | |
검사 | 20명[27] |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16][17]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법무 및 검찰 | 40.818조원 | +1.41% |
교도작업특별회계 | 법무 및 검찰 | 6650억원 | -0.47%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법무 및 검찰 | 8270억원 | +0.04% |
합계 | 42.31조원 | +1.35% |
7. 역대 법무부 장관
대 | 성명(한자) | 취임일 | 퇴임일 | 대통령 |
---|---|---|---|---|
1 | 이인 (李仁) | 1948년 8월 2일 | 1949년 6월 5일 | 이승만 |
2 | 권승렬 (權承烈) | 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21일 | 이승만 |
3 | 이우익 (李愚益) | 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 이승만 |
4 | 김준연 (金俊淵) |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 이승만 |
5 | 조진만 (趙鎮滿) |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 이승만 |
6 | 서상환 (徐相懽) | 1952년 3월 5일 | 1954년 6월 29일 | 이승만 |
7 | 조용순 (趙容淳) | 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 이승만 |
8 | 이호 (李浩) | 1955년 9월 16일 | 1958년 2월 19일 | 이승만 |
9 | 홍진기 (洪璡基) | 1958년 2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 이승만 |
10 | 권승렬 (權承烈) |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허정 (권한대행) |
11 | 조재천 (曺在千) |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 윤보선 |
12 | 이병하 (李丙夏) |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 윤보선 |
13 | 고원증 (高元増) | 1961년 5월 20일 | 1962년 1월 8일 | 윤보선 |
14 | 조병일 (趙炳日) | 1962년 1월 9일 | 1963년 1월 31일 | 박정희 (권한대행) |
15 | 장영순 (張榮淳) | 1963년 2월 1일 | 1963년 4월 21일 | 박정희 (권한대행) |
16-18 | 민복기 (閔復基) | 1963년 4월 22일 | 1966년 9월 25일 | 박정희 |
19 | 권오병 (權五柄) | 1966년 9월 26일 | 1968년 5월 20일 | 박정희 |
20 | 이호 (李浩) | 1968년 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 박정희 |
21 | 배영호 (裵榮浩) |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 박정희 |
22 | 신직수 (申稙秀) | 1971년 6월 4일 | 1973년 12월 2일 | 박정희 |
23 | 이봉성 (李鳳成) | 1973년 12월 3일 | 1974년 9월 17일 | 박정희 |
24-25 | 황산덕 (黄山徳) | 1974년 9월 18일 | 1976년 12월 3일 | 박정희 |
26 | 이선중 (李善中) | 1976년 12월 4일 | 1978년 12월 21일 | 박정희 |
27 | 김치열 (金致烈) |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 박정희 |
28 | 백상기 (白相基) |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 최규하 |
29-30 | 오탁근 (吳鐸根) | 1980년 5월 22일 | 1981년 4월 9일 | 전두환 |
31 | 이종원 (李鍾元) | 1981년 4월 10일 | 1982년 5월 20일 | 전두환 |
32 | 정치근 (鄭致根) | 1982년 5월 21일 | 1982년 6월 23일 | 전두환 |
33 | 배명인 (裵命仁) | 1982년 6월 24일 | 1985년 2월 18일 | 전두환 |
34 | 김석휘 (金錫輝) | 1985년 2월 19일 | 1985년 7월 15일 | 전두환 |
35 | 김성기 (金聖基) | 1985년 7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 전두환 |
36-37 | 정해창 (丁海昌) | 1987년 5월 26일 | 1988년 12월 4일 | 노태우 |
38 | 허형구 (許亨九)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3월 18일 | 노태우 |
39 | 이종남 (李種南) | 1990년 3월 19일 | 1991년 5월 26일 | 노태우 |
40 | 김기춘 (金淇春) | 1991년 5월 27일 | 1992년 10월 8일 | 노태우 |
41 | 이정우 (李正雨) | 1992년 10월 9일 | 1993년 2월 25일 | 노태우 |
42 | 박희태 (朴熺太)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7일 | 김영삼 |
43 | 김두희 (金斗喜) | 1993년 3월 8일 | 1994년 12월 23일 | 김영삼 |
44 | 안우만 (安又萬) |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 김영삼 |
45 | 최상엽 (崔相曄) | 1997년 3월 6일 | 1997년 8월 4일 | 김영삼 |
46 | 김종구 (金鍾求) | 1997년 8월 5일 | 1998년 3월 2일 | 김영삼 |
47 | 박상천 (朴相千) | 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3일 | 김대중 |
48 | 김태정 (金泰政) | 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7일 | 김대중 |
49 | 김정길 (金正吉) | 1999년 6월 8일 | 2001년 5월 20일 | 김대중 |
50 | 안동수 (安東洙) | 2001년 5월 21일 | 2001년 5월 23일 | 김대중 |
51 | 최경원 (崔慶元) | 2001년 5월 24일 | 2002년 1월 28일 | 김대중 |
52 | 송정호 (宋正鎬) | 2002년 1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 김대중 |
53 | 김정길 (金正吉) | 2002년 7월 11일 | 2002년 11월 5일 | 김대중 |
54 | 심상명 (沈相明) | 2002년 11월 9일 | 2003년 2월 26일 | 김대중 |
55 | 강금실 (康錦実) | 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9일 | 노무현 |
56 | 김승규 (金昇圭) | 2004년 7월 29일 | 2005년 6월 29일 | 노무현 |
57 | 천정배 (千正培) | 2005년 6월 29일 | 2006년 7월 26일 | 노무현 |
58 | 김성호 (金成浩) | 2006년 8월 30일 | 2007년 9월 3일 | 노무현 |
59 | 정성진 (鄭城鎭) | 2007년 9월 4일 | 2008년 2월 29일 | 노무현 |
60 | 김경한 (金慶漢) |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9일 | 이명박 |
61 | 이귀남 (李貴男) | 2009년 9월 30일 | 2011년 8월 10일 | 이명박 |
62 | 권재진 (權在珍) | 2011년 8월 11일 | 2013년 3월 10일 | 이명박 |
63 | 황교안 (黃敎安) | 2013년 3월 11일 | 2015년 6월 13일 | 박근혜 |
64 | 김현웅 (金賢雄) | 2015년 7월 9일 | 2016년 11월 29일 | 박근혜 |
65 | 박상기 (朴相基) |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8일 | 문재인 |
66 | 조국 (曺國) |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 문재인 |
— | 김오수 (金浯洙) (권한대행) | 2019년 10월 14일 | 2020년 1월 1일 | 문재인 |
67 | 추미애 (秋美愛) |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 | 문재인 |
68 | 박범계 (朴範界) | 2021년 1월 28일 | 2022년 5월 9일 | 문재인 |
69 | 한동훈 (韓東勳) | 2022년 5월 17일 | 2023년 12월 21일 | 윤석열 |
70 | 박성재 (朴性載) | 2024년 2월 20일 | 현직 | 윤석열 |
8. 소재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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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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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ket|안법무 사퇴까지 긴박 43시간}} '장관이 거짓말을… 포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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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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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임명... 2시 대국민 메시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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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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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18]
법률
법률 제1호
[19]
법률
법률 제354호
[20]
법률
법률 제552호
[21]
기타
개방형 직위
[22]
기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기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
기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기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
기타
한시정원 1명 포함
[27]
기타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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