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성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성직자성은 가톨릭 교회의 트리엔트 공의회 훈령 적용을 감독하기 위해 1564년 교황 비오 4세에 의해 설립된 교황청 성성이다. 공의회성성으로 시작하여 1967년 성직자성으로 개칭되었으며, 교구 사제 훈련 관련 업무를 제외한 권한을 대부분 상실했다. 2009년까지 서약 위반 성직자 지침 관리, 2012년부터 가톨릭 신학교 규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3년 교리 교육 권한은 새 복음화 촉진 교황청으로 이관되었다. 2021년 8월부터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성직자성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유형 | 교황청 부서 |
이전 기관 | 성직자성 공의회성 성직자성 |
관할 | 해당 없음 |
본부 | 팔라초 델레 콩그레가치오니, 피아자 피오 12세, 로마, 이탈리아 |
웹사이트 | 성직자성 웹사이트 |
라틴어 명칭 | Congregatio pro Clericis |
주요 인물 | |
장관 | 유흥식 라자로 |
비서 | 안드레스 가브리엘 페라다 모레이라 |
차관 | 시모네 레나 |
관련 이미지 | |
![]() | |
2. 역사
성직자성은 1564년 8월 2일 교황 비오 4세의 사도적 헌장 《Alias Nos》에 의해 ‘트리엔트공의회해석성성(Sacra Congregatio Cardinalium pro executione et interpretatione concilii Tridentini)’으로 설립되었다. 트리엔트공의회해석성성은 일반적으로 '''공의회성성'''(S. Congregatio de Concilii)으로 불렸다. 1588년 1월 22일 교황 식스토 5세의 사도적 헌장 《Immensa》에 의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회법 해석,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 관구 공의회 감시 등의 역할로 확장되었다. 이후 교구 사제 훈련 관련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을 상실했지만, 1967년 12월 31일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헌장 《보편 교회의 통치(Regimini Ecclesiae Universae)》에 의해 성직자성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초창기 명칭을 유지했다.
2. 1. 교황청과의 관계 변화
교황 비오 4세의 사도적 헌장 ''Alias Nos''에 의해 1564년 8월 2일 성직자성이 처음 설립되었다. 당시 명칭은 트리엔트 공의회 해석 및 실행을 위한 추기경 성성(Sacra Congregatio Cardinalium pro executione et interpretatione concilii Tridentini interpretumla)으로,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율적 법령 준수를 감독하였다. 1587년 1월 22일, 교황 식스토 5세는 사도적 헌장 ''Immensa aeterni Dei''를 통해 성성의 기능을 확장하여 트리엔트 공의회 규범 해석, 관련 논쟁 해결, 지방 공의회 감시 임무를 부여했다. 이후 성성은 많은 권한을 상실하고 평신도 성직자 규율 관련 권한만 유지하다가, 1967년 12월 31일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헌장 ''Regimini Ecclesiae Universae''에 의해 '성직자성'(Congregation for the Clergy)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성에 서약을 위반하고 성직자 신분을 유지한 성직자에 관한 지침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2012년 1월 25일에는 가톨릭 신학교 규제 책임을 가톨릭 교육 성성에서 성성으로 이전했다.[1] 2013년 1월, 교황 자의 교서 ''Fides per doctrinam''을 통해 교리 교육 권한이 성직자성에서 새 복음화 촉진 교황청으로 이관되었다.
2019년 2월, 성성 장관 베냐미노 스텔라 추기경은 성성이 약 10년 동안 서약을 위반한 사제들의 사례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에는 자녀를 둔 사제들의 사례 관리를 위한 지침을 공개했다.[3] 2021년 6월 3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몬도비 주교 에지디오 미라골리에게 성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4][5]
3. 역할과 임무
성직자성은 1564년 8월 2일 교황 비오 4세의 사도적 헌장 ''Alias Nos''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율적 법령이 가톨릭 교회 전체에 걸쳐 적절히 적용되고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트리엔트 공의회 해석 및 실행을 위한 추기경 성성'으로 불렸으며, 일반적으로 '공의회 성성'으로 알려졌다.[2]
교황 식스토 5세는 1587년 1월 22일 사도적 헌장 ''Immensa aeterni Dei''를 통해 성성의 기능을 확장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범을 해석하고 관련 논쟁을 해결하며 지방 공의회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후 많은 권한을 상실하고 평신도 성직자 규율과 관련된 권한만 유지했지만, 1967년 12월 31일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헌장 ''Regimini Ecclesiae Universae''에 의해 '성직자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
2009년까지,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성에 서약을 위반한 후 성직자 신분을 유지한 성직자에 관한 지침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2012년 1월 25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가톨릭 신학교를 규제하는 책임을 성성에 부여했다.[1] 2013년 1월, ''교황 자의 교서''인 ''Fides per doctrinam''은 교리 교육에 대한 권한을 성직자성에서 새 복음화 촉진 교황청으로 이관했다.
2019년 2월, 성성 장관인 베냐미노 스텔라 추기경은 성성이 약 10년 동안 서약을 위반한 사제들의 사례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성성은 자녀를 둔 사제들의 사례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공개했다.[3]
4. 한국 천주교회와의 관계
이 섹션은 현재 비어있는 원본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하위 섹션에 이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4. 1.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는 2021년 8월 2일부터 성직자성 장관을 맡고 있다.[6]
5. 역대 장관
알도브란디니

데 살라만드리





데글리 알베르토니












델레 란체









데 아제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