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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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송촉진법)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 처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소송 지연 방지, 국민의 권리·의무 신속 실현, 분쟁 처리 촉진 (제1조)
- 특례 범위: 법정이율, 독촉절차,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
- 법정이율: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
- 현행 법정이율: 연 12% (2019년 6월 1일부터)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 책임을 명하는 제도 (특정 범죄에 한정)
법정이율 관련 추가 정보:
-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법정이율은 경제 여건 변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천되어 왔음.
- 2003년 5월 31일까지: 연 25%
-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연 20%
-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 2019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 12%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송촉진법상 이율보다 낮더라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음.
참고 자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B4%89%EC%A7%84_%EB%93%B1%EC%97%90_%EA%B4%80%ED%95%9C_%ED%8A%B9%EB%A1%80%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B4%89%EC%A7%84_%EB%93%B1%EC%97%90_%EA%B4%80%ED%95%9C_%ED%8A%B9%EB%A1%80%EB%B2%95)
이 정보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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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정 |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05호 |
소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최근 개정 |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762호 |
주요 내용 | |
목적 | 이 법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범위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기타 소송 관련 법률 |
주요 조항 |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한 재판장의 의무 강화 증거조사 절차 개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민법 상법 국가배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참고 사항 | |
참고 사항 | 이 법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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