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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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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영득의 의사가 없는 재산죄이다.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며,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타인'은 국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으며,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손괴'는 물질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문서손괴죄, 재물손괴죄 관련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2. 손괴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은 없으나, 동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있다(372조).

다만,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 소유자의 점유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공유지에 방치된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해 재물손괴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타인의 점유 상태에 있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도 손괴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점유 상태에 있지 않은 물건의 절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는 것과 달리 "손괴는 횡령죄가 없어 문제가 없을 만한 불법 광고물이나 방치된 물건을 파손해도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1]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여기서 '타인'은 국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2]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도 객체가 된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2]

'문서'는 공문서 및 사문서를 모두 포함하며,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 자기 명의의 문서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신서(信書)도 본죄의 문서가 된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3] 판례에 따르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여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기재된 계산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그 계산서는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4]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다(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5]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6]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7]

2. 1.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2. 2. 행위 객체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여기서 '타인'은 국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2]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도 객체가 된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2]

'문서'는 공문서 및 사문서를 모두 포함하며,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 자기 명의의 문서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신서(信書)도 본죄의 문서가 된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3] 판례에 따르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여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기재된 계산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그 계산서는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4]

2. 3. 행위 태양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다(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5]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6]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7]

3. 손괴죄의 특수한 형태

3. 1. 특수손괴죄

4. 미수범 및 공범

4. 1. 미수범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371조).

4. 2. 공범

5. 손괴죄 관련 판례

손괴죄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서손괴죄: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경우, 문서 자체에 작성 명의인의 표시가 없거나 기재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있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8][9] 피고인 자신 명의의 문서라도 타인 소유인 경우,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0]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 지급 담보를 위해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워 효용을 해한 경우,[17] 약속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해주겠다고 하여 교부받은 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 기입하여 어음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한 경우[18]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 재물손괴죄: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분양처분의 고시에 따라 소멸하므로, 이 과정에서 제3자가 무허가 건물을 임의로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11][12]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14]

  • 효용 침해: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물질적인 파괴 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결에 의해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15]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16]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회사의 경리 사무 처리상 필요한 문서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19] 다만,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와 구덩이의 위치, 규모, 대지의 이용 상태 등에 비추어 구덩이를 판 것만으로는 대지의 본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20]

6. 손괴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참조

[1] 뉴스 https://news.mt.co.k[...]
[2] 판례 88도1296
[3] 문서 141조
[4] 판례 85도1677
[5] 판례 93도2701
[6] 판례 2007도2590
[7] 판례 71도1576
[8] 판례 82도1807 대법원 1982-12-08
[9] 판례 85도1677 대법원 1985-10-22
[10] 판례 84도2290 대법원 1984-12-26
[11] 법률 법률 제6852호 폐지 2002-12-30
[12] 판례 2004도434 대법원 2004-05-28
[13] 판례 88도1296 대법원 1989-10-24
[14] 판례 78도2138 대법원 1979-07-24
[15] 판례 82도1057 대법원 1982-07-13
[16] 판례 91도2090 대법원 1991-10-22
[17] 판례 82도223 대법원 1982-07-27
[18] 판례 84도2802 대법원 1985-02-26
[19] 판례 71도1576 대법원 1971-11-23
[20] 판례 88도1592 대법원 198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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