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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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 모녀 3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이 포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 지원 요건 완화 및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을,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지원법 제정안은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범위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할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간에 이견이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야당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후 여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복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 대한민국 정치권의 대응
하지만 '세 모녀 3법'의 대한민국 국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부양의무자 범위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대로라면 수급대상자가 21만 명 더 늘어나 연간 1.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1]
2. 1. 세 모녀 3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공동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세 모녀 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모녀 3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2.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 안철수 의원은 '세 모녀 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을 포함한다.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1)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를 제외한다. (안 제2조제5호)
2)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안 제5조의3 신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1]
2. 1. 2.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9915)'''은 2014년 3월 28일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긴급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를 강화하며,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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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의 사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제4항 신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0 이하가 되도록 심사기준을 정함 (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
2. 1. 3.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2014년 3월 28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의안번호 9914)’은 복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법률에 관련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이 일반법적인 지위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주요 기관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통해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제1조) 이 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 능력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상담·안내·의뢰하며, 보호 대상자가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안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별 사회보장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호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이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한다.
- (안 제17조) 수급권자의 발굴, 의뢰, 신청, 조사, 결정, 보호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 (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 1. 4. 쟁점 사항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발의된 '세 모녀 3법'은 대한민국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범위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대로 하면 수급대상자가 21만 명이 더 늘게 되어 연간 1.4조원의 예산이 추가 발생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1]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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