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산터널
1. 개요
수정산터널은 1997년 5월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완공된 터널이다. 터널 내부는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으로 조도, 교통량, 풍향, 풍속, 일산화탄소 농도 및 가시 거리가 측정되며, 제연용 환풍기를 통해 최적의 환기 상태를 유지한다. 2015년 9월 1일부터 통행료가 인상되었으며, 길이는 2,330m,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쌍굴 형식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요금소 상부에는 감고개공원이 조성되어 카페, 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수정산터널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 공식 이름 | 수정산터널 (수정터널) |
|---|---|
| 교통 시설 | 관문대로 |
| 관리 | 한국도로공사 |
| 설계 | (주)동일기술공사, 쌍용엔지니어링 |
| 건설 | 쌍용건설(주), (주)반도종합건설 |
| 구조 | 편도 2차로의 쌍굴 터널 |
| 길이 | 2,330 |
| 교통량 | 원활 |
|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 부산진구 가야동 |
| 통행료 | 통행료 문단 참조 |
| 착공일 | 1997년 5월 |
| 완공일 | 2001년 8월 |
| 개통일 | 2001년 12월 |
| 기타 | 수정산터널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료 터널 -
남산1호터널
남산1호터널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를 잇는 터널로, 1970년 개통되어 유사시 시민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민간 자본으로 건설 후 서울특별시에서 인수, 확장되었고 현재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유료 터널 -
만월산터널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부평구를 잇는 2.87km 길이의 만월산터널은 2005년 개통되었으며, 2009년부터 2035년까지 차종별 통행료를 징수한다. -
부산 동구의 건축물 -
부산역
부산역은 1908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여 한국 철도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 재건축과 2004년 KTX 개통에 따른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현재는 KTX, SRT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되고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철도역이다. -
부산 동구의 건축물 -
부산진역 (한국철도공사)
부산진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여 동해남부선 개통 후 여객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2005년 여객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부산의 주요 화물 취급역으로 기능하며, 2030년 철도 시설 재배치 사업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기능이 이전될 예정이다. -
부산 동구의 교통 -
부산역
부산역은 1908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여 한국 철도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 재건축과 2004년 KTX 개통에 따른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현재는 KTX, SRT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되고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철도역이다. -
부산 동구의 교통 -
관문대로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사상구까지 이어지는 총 10.8km의 관문대로는 수정터널, 백양터널을 포함하며 주요 도로와 연결되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며 영화 '친구'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3. 시설
터널 내부는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에 의하여 조도, 교통량, 풍향, 풍속, 일산화탄소의 농도 및 가시 거리 측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건물은 제연 설비 2개와 관리 설비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터널 내부는 제연용 환풍기에 의해 최적 환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터널 내 오염도(일산화탄소 기준치 50PPM)가 항상 기준치 이하로 관리된다.
4. 통행료
2015년 9월 1일부터 통행료가 인상되었다.
| 구분 | 2015년 8월 31일까지 | 2015년 9월 1일부터 |
|---|---|---|
| 경차 | 400KRW | 500KRW |
| 소형차 | 800KRW | 1000KRW |
| 중형차 | 1200KRW | 1500KRW |
| 대형차 | 1200KRW | 1500KRW |
5. 규모
수정산터널한국어은 길이 2330m의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쌍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의 경우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 초소형전기자동차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