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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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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단서와 서식이 동일하며, 검안 결과 미상인 경우나 시간 추정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불필요한 항목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형법은 시체검안서 관련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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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
기본 정보
문서 종류검안 관련 문서
목적사망 원인 규명 및 법적 절차
내용
대상사망자
검안의의사
작성 기관병원, 의료기관
법적 효력법원 제출 증거 자료
포함 정보사망자의 신원 정보
사망 시각 및 장소
사망 원인 (직접 사인, 중간 선행 사인, 기초 사인)
사망 종류 (병사, 외인사, 자살, 기타, 불명)
기타 특이 사항
법적 근거
관련 법규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성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완전성모든 관련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
명확성전문 용어 사용 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함
신중성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2.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기본 서식이 같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취소선을 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체검안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해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 과거 의사 인감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1]

2. 1. 서식 및 작성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기본 서식은 동일하므로, 불필요한 부분은 취소선을 그어야 한다.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시체검안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실시해도 모르는 경우는 미상으로, 시각·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 (옛날, 의사의 인감을 위조해 사인을 정정해 보험금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1]

2. 2. 법적 책임

시체검안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 일본에서는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 증서에 허위 기재를 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본 형법 제160조)[1]

2. 2. 1. 대한민국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2. 2. 2. 일본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 증서에 허위 기재를 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본 형법 제160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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