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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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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81년 국립보건원 안전성연구부로 시작하여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국립독성연구소 등을 거쳐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장 산하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등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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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일반 정보
이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현지어 이름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영어)
설립일2009년 4월 30일
전신국립독성과학원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직원424명
기관장 이름원장
상급기관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식 웹사이트

2. 연혁


  • 1981년 11월 2일 국립보건원에 안전성연구부가 설치되었다.[3]
  • 1987년 12월 5일 보건사회부 소속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4]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 199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속 독성연구소로 개편되었다.[6]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국립독성연구소로 개편되었다.[7]
  • 2002년 5월 27일 국립독성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8]
  • 2007년 9월 14일 국립독성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9]
  • 200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편되었다.[10]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1]

3. 조직

3. 1. 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들을 관리하며, 평가원은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12][13][14]

3. 2. 식품위해평가부

3. 3. 의약품심사부

3. 4. 바이오생약심사부

3. 5. 의료기기심사부

3. 6. 의료제품연구부

3. 7. 독성평가연구부

참조

[1]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4
[2]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법률 대통령령 제10566호
[4] 법률 대통령령 제12297호
[5] 법률 대통령령 제14446호
[6] 법률 대통령령 제14971호
[7] 법률 대통령령 제15733호
[8] 법률 대통령령 제17615호
[9] 법률 대통령령 제20273호
[10] 법률 대통령령 제21458호
[11] 법률 대통령령 제24458호
[12] 법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법률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4] 법률 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15] 법률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6] 법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7] 법률 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8] 법률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9] 법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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