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81년 국립보건원 안전성연구부로 시작하여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국립독성연구소 등을 거쳐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장 산하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등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등을 두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 관리, 법규 및 제도 운영, 정책 수립 및 집행, 위해 사건 대응, 국민 안전 정보 제공 등의 책무를 수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불법 마약류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이다. - 청주시 소재의 관공서 -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은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으로, 1907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 시작하여 1947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독립 출범 후 충주, 제천, 영동지청을 산하에 두고 조직 확대와 청사 이전을 거쳐 충청북도 지역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청주시 소재의 관공서 -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은 1987년에 개관하여 어린이전시관, 청명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금속, 토제,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 2009년 설립 -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앞 사직로에서 시작하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끝나는 광장으로, 역사 회복, 육조거리 재현, 도시문화 공간 등의 역할을 하며, 주변에 주요 시설과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광장 사용과 관련한 논란과 대중문화 등장 등의 특징을 보인다. - 2009년 설립 - 부산롯데타운
부산롯데타운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 시설로, 롯데백화점 광복점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설이 개장했으며, 완공 시 부산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될 롯데타운타워를 포함하고 도시철도 중앙역 및 남포역과 인접하여 교통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일반 정보 | |
| 이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현지어 이름 |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영어) |
| 설립일 | 2009년 4월 30일 |
| 전신 | 국립독성과학원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 직원 | 424명 |
| 기관장 이름 | 원장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웹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식 웹사이트 |
2. 연혁
- 1981년 11월 2일 국립보건원에 안전성연구부가 설치되었다.[3]
- 1987년 12월 5일 보건사회부 소속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4]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 199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속 독성연구소로 개편되었다.[6]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국립독성연구소로 개편되었다.[7]
- 2002년 5월 27일 국립독성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8]
- 2007년 9월 14일 국립독성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9]
- 200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편되었다.[10]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1]
3. 조직
3. 1. 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들을 관리하며, 평가원은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12][13][14]3. 2. 식품위해평가부
3. 3. 의약품심사부
3. 4. 바이오생약심사부
3. 5. 의료기기심사부
3. 6. 의료제품연구부
3. 7. 독성평가연구부
참조
[1]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4
[2]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법률
대통령령 제10566호
[4]
법률
대통령령 제12297호
[5]
법률
대통령령 제14446호
[6]
법률
대통령령 제14971호
[7]
법률
대통령령 제15733호
[8]
법률
대통령령 제17615호
[9]
법률
대통령령 제20273호
[10]
법률
대통령령 제21458호
[11]
법률
대통령령 제24458호
[12]
법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법률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4]
법률
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15]
법률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6]
법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7]
법률
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8]
법률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9]
법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