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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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해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 약칭 | 대한민국 (大韓民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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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어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弘益人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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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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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형태 | 단일 국가, 대통령 중심제, 입헌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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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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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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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장 | 김진표 (194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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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수장 | 조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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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 기원전 2333년 (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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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19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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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 1945년 8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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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 | 1948년 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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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립 | 1948년 8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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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면적 | 100,210 제곱킬로미터 (10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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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여러 핵심적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개념에는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인 신용정보를 비롯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주체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포함된다. 각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는 법 조항 및 관련 대통령령을 통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2.1. 신용정보
신용정보(信用情報)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거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제1호)
2.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 제2조 제6호)
3.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내용 없음)
3.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