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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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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이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 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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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법률
유형법의 원칙
정의권리 불행사로 인한 권리 소멸
법적 효과권리 소멸 또는 행사 제한
요건권리 존재, 장기간 불행사, 상대방의 신뢰, 신뢰를 저해하는 권리 행사
관련 법률민법, 행정법, 소송법 등
참고 사항대한민국의 판례에서 인정되는 법리

2. 요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송상 권능의 장기간 불행사: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적용 사례


  • 택시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3년여가 지난 후에 행정청이 가장 무거운 조치인 운전면허 취소를 한 경우 실권의 법리에 의해 위법할 수 있다.[1]
  •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

4. 판례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5]
  • 조건부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해임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같이 조건부 징계해임 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 면직 처리된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가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10년 남짓 기간이 경과된 후였지만, 원고의 권리 행사 지체가 단순한 주관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피고로서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실효 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4][8]
  •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6][9]

5. 관련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 남용은 금지된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생긴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4]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실효 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과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고 짧음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양쪽의 사정 및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8]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6]

권리자의 주관적인 동기와 관계없이,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조건부 징계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해임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까지 알면서 승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의 지체가 주관적인 동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참조

[1] 문서 87누373
[2] 문서 92다23285
[3] 문서 90다카9619
[4]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면직해임무효확인등】 http://glaw.scourt.g[...] 2005-10-28
[5] 판결 91다30118 대법원 1992-01-21
[6] 문서 94다51840
[7] 문서 2004다63408
[8] 문서 92다23285
[9] 문서 94다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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