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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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심판소는 법원보다 덜 형식적인 사법 기관을 의미하며, 다양한 국가 및 분야에서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행정, 조세, 특허 관련 심판소가 있으며,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홍콩, 인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심판소가 존재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재판소를 트리뷴이라고 부르며, 보건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정의 및 특징
3. 한국의 심판소
3. 1. 행정심판
3. 2. 조세심판
3. 3. 특허심판
3. 4. 기타 심판소
4. 외국의 심판소
4. 1. 호주
호주에서 "심판소"는 법원보다 덜 형식적인 사법 기관을 의미하며, 단순화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2] 많은 경우 심판소는 법원에서 적용되는 공식적인 증거 규칙을 따르지 않아 법원에서 고려할 수 없는 증거를 청취할 수 있다.[2] 법률 대리가 허용되지만, 자기 대리가 법원보다 심판소에서 더 흔하다.[2] 심판소에 대한 항소는 법원으로 이루어진다.[2]
호주 사법 시스템에는 행정 항소 심판소를 비롯하여, 주별로 뉴사우스웨일스 민사 및 행정 심판소, 퀸즐랜드 민사 및 행정 심판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행정 심판소, 빅토리아 민사 및 행정 심판소 등이 있다.[2] 이들 심판소는 광범위한 행정적 결정 및 민사 관할권을 다룬다.[2] 여러 주에서 심판소는 소액 청구 법원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한다.[2]
스포츠 분야에서는 호주 풋볼 리그의 징계 기구인 AFL 심판소를 지칭하기도 한다.
4. 2.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 트리뷰널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원을 지칭하며, 여러 개의 트리뷰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 일반 법원의 사건 정체를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방글라데시 헌법 제117조는 의회가 하나 이상의 행정 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어떤 법원도 이러한 재판소의 관할권 내의 문제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
4. 3. 벨기에
벨기에 사법부의 재판소는 "tribunals"(레흐트방크/rechtbanknl, 트리뷔날/tribunal프랑스어, 게리히트/gerichtde)로 번역될 수 있다. 상위 항소 법원은 "courts" (호프/hofnl, 쿠르/cour프랑스어, 호프/hofde)로 번역될 수 있다.
4. 4. 브라질
브라질 사법부에서 항소 법원과 상위 법원은 "법원"으로 명명되며, 항상 2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최상위 법원은 연방 대법원이며, 그 다음으로 고등 법원, 최고 선거 법원, 최고 노동 법원, 최고 군사 법원이 있다. 연방 사법부는 지역으로 나뉘며, 각 지역에는 각 연방 지역 법원이 있다. 또한, 각 주에는 자체적인 법원이 있다.
4. 5. 캐나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심판소가 운영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BC)의 온라인 심판소인 민사 분쟁 해결 심판소가 있다. 온타리오 임대 주택 심판소의 이전 명칭은 임대인-세입자 위원회이다. 온타리오 콘도미니엄 당국은 소음 불만 등 콘도 소유주와 이사회 간의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4. 6. 홍콩
홍콩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사법부 내에는 토지 심판소, 소액 청구 재판소, 노동 재판소, 음란물 심판소 등이 있다. 공공 조사의 경우, 조사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대신 설치된다.
4. 7. 인도
인도에는 여러 행정 및 세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심판소가 있다. 중앙 행정 재판소, 소득세 항소 재판소, 관세, 소비세 및 서비스세 항소 재판소, 국립 환경 재판소, 경쟁 항소 재판소, 증권 항소 재판소 등이 있다.[4] 국가 회사법 재판소는 인도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심리하는 준사법 기관이다.
국가 회사법 항소 재판소는 2013년 회사법 제410조에 따라 국가 회사법 재판소의 명령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여러 주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심판관의 명령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군사 재판소는 인도의 군사 재판소로, 군사 재판소법 2007에 따라 설립되었다. 영구 로크 아달라트(PUS)는 전국 일부 지역에 설치된 법원(인민 법원이라고도 함)이자 특별 재판소이며, 법률 서비스 당국법 1987에 따라 설립되었다.
4. 8.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심판소'는 일반적으로 심판 조사 (증거)법 1921에 따라 설립된 ''공개 심사''를 지칭한다. 아일랜드에서 국회 심사(비법정)와 심판소의 주요 차이점은 비법정 심사는 고등 법원의 권한, 특권 및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판소는 이를 부여받는다. 심판소는 '긴급한 공공 중요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오이어흐타스 양원의 결의에 의해 설립된다. 심판소는 사법을 집행하는 기능이 없으며, 그들의 업무는 '오로지 조사적'이다. 심판소는 '오이어흐타스에 그들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들은 증인의 출석 및 심문을 강제하고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판소는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인 또는 비변호사가 심판소의 단독 구성원이 될 수 있다.
4. 9. 네덜란드
역사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입법, 사법, 행정 업무가 분리되기 전에는 모든 판결이 지역 백작이 임명한 7명의 ''스헤페넌/schepenennl'', 즉 치안 판사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재판소를 ''피르스하르/Vierschaarnl''라고 불렀는데, 이는 네 개의 면으로 그려진 밧줄 또는 끈(''schaar'' 또는 ''scheren'')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재판관들이 네 개의 벤치에 앉았다. 이 벤치는 또한 사각형으로 배치되었고, 피고는 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을은 분쟁을 심리할 수 있는 ''피르스하르/Vierschaarnl'' 특권을 가졌다. ''피르스하르/Vierschaarnl''는 보통 시청에 위치해 있었으며, 많은 역사적인 시청은 여전히 그러한 방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솔로몬의 재판 장면으로 장식되어 있다.
4. 10. 영국
영국의 ''심판소'' 제도는 행정 재판의 국가 시스템의 일부이다. 20세기 초부터 임시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2007년부터 인정된 사법 권한, 항소 경로 및 규제 감독을 갖춘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이 시행되었다.
4. 11. 미국
"심판소"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 협회 모델 윤리 규칙과 같이 법원 또는 사법 기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5] 예를 들어, 오하이오 전문직 윤리 규칙은 "심판소"를 "법원, 구속력 있는 중재의 중재인, 또는 사법적 역할을 하는 입법 기관, 행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 정의한다.[5]
5.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 재판소는 트리뷴(tribunals, 재판소)이라고 불린다.[6] 트리뷴은 등급에 따라 구분되며, 소송 절차는 심급에 따라 구분된다.[6] 예를 들어, 대교구 재판소는 해당 소송이 처음 대교구 재판소에 제기된 경우 1심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6] 또는 해당 소송이 먼저 교구 재판소에서 심리되었고 현재 대교구 재판소에 항소된 경우, 대교구 재판소는 2심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6] 로마 로타만이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3심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6] 다른 재판소는 등급(''ratione gradus'') 때문에 3심에서 관할권이 없어 부적절하다.[6]
트리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6]
- 교구 또는 교구 재판소(대교구 또는 대교구 재판소 포함)[6]
- 교구 간 재판소, 즉, 1심 재판소 또는 2심 항소 재판소로서, 교황청이 하나 이상의 교구를 위해 설립한 재판소[6]
- 총대주교 교회의 주교 시노드는 교황청의 수위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총대주교 교회의 관할 구역 내에서 최고 재판소이다.[6]
- 총대주교청 교회의 일반 재판소는 교구 재판소와 구별된다.[7]
- 교황청의 일반 재판소[6]
- * 사도좌 고등 법원은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에서 최고 재판소이다.[6]
- * 로마 로타 재판소는 2심 및 3심의 대부분의 사건과 일부 1심 사건에서 관할권을 갖는 최고 항소 재판소이다.[6]
- * 사도적 참회원은 내적 포럼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소이다.[6]
- * 일부 더 심각한 범죄(교회법상 범죄)에 대한 신앙교리성의 최고 재판소[6]
6. 보건 분야
심판소는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보건 부문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종종 "보조 심판소"라고 불린다.[8] 이러한 준사법 기구는 보건 의사 결정 및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감독 및 분쟁 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8] 동시에 보조 심판소가 보건 서비스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를 평가할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8][9] 심판소가 보건 부문 내에서 보다 증거 기반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 평가가 필요하다.[9]
참조
[1]
서적
Oxford Companion to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
웹사이트
Tribunals in Australia: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https://www.aat.gov.[...]
2004-01-01
[3]
문서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Article-117
[4]
간행물
Government to restructure tribunals, autonomous organisations
https://economictime[...]
2016-02-21
[5]
웹사이트
Ohio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http://www.supremeco[...]
2021-09-01
[6]
문서
Code of Canons of the Eastern Churches
http://www.intratext[...]
[7]
문서
Code of Canons of the Eastern Churches
http://www.intratext[...]
[8]
논문
"Empirically Evaluating the Impact of Adjudicative Tribunals in the Health Sector: Contex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7(2): 147-174
[9]
논문
"The Elusive Search for Accountability: Evaluating Adjudicative Tribunals," Windsor Yearbook of Access to Justice 28(2): 34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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