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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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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앙교리성은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증진하고 보존하는 교황청 부서이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에 따라 신앙과 윤리 도덕 관련 사항을 관할하며, 신앙 위반, 윤리 도덕 위반, 성사 거행 중 중대한 범죄 등을 심리하여 교회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산하에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국제신학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역대 장관과 차관 명단이 존재한다. 1542년 검사성성으로 시작하여 성무성성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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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성
기본 정보
신앙교리성 문장
신앙교리성 문장
설립1542년
이전 이름로마 보편 종교 재판소 (1542년 ~ 1908년)
신성 성무성 (1908년 ~ 1965년)
관할가톨릭교회
교황청
위치로마
수장
장관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차관아르만도 마테오
존 아이두아
교황청 경신성사부 장관 대리마르코 멜리노 주교
서기필리프 느리
세부 조직
교리부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 증진 및 보호
징계부교회법상 범죄 조사
혼인부혼인과 관련된 교황의 특권 심사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2. 업무

신앙교리성은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윤리, 도덕 교리를 증진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신앙교리성 산하에는 교황청 성서위원회국제신학위원회가 있으며, 신앙교리성 장관이 두 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2. 1. 주요 업무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교황청 개편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48조에 따르면 “신앙교리성의 고유한 임무는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전 세계 가톨릭교회 안에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이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이 부서의 소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52조에 따라 “신앙을 위반한 범죄 뿐 아니라 윤리 도덕을 위반하거나 성사 거행 중에 저지른 매우 중대한 범죄가 신앙교리성에 신고되면 이것을 심리하고, 필요하다면 보편법이나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거나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신앙교리성 산하에는 교황청 성서위원회국제신학위원회가 있으며, 신앙교리성 장관은 직무상 두 위원회의 의장직을 모두 도맡고 있다.

3. 역사

조제프 니콜라 로베르 플뢰리가 19세기에 그린 그림 《종교재판을 받는 갈릴레오》.


1542년 7월 21일 교황 바오로 3세는 교황령 《Licet ab initio》를 발표하고 이단 심리를 위한 대법원이자 가톨릭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검사성성(檢邪聖省, S. Congregatio Inquisitionis)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검사성성은 16세기 가톨릭 세계에서 고문과 사형 집행으로 악명이 높았다.

1908년 교황 비오 10세는 검사성성을 성무성성(聖務聖部, S.C. Sancti Officii)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과 함께 시행된 새 교회법에 따라 현재의 명칭인 '신앙교리성'으로 개편되었다.

3. 1. 검사성성 (1542년 - 1908년)

1542년 7월 21일 교황 바오로 3세는 교황령 《Licet ab initio》를 발표하고, “금지된 행동과 그릇된 교리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신앙을 지켜 온전한 모습을 계속 보전시켜 나간다”는 취지 아래 검사성성(檢邪聖省, S. Congregatio Inquisitionis)이라는 명칭의 추기경들과 종교재판소 판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검사성성은 이단을 심리하는 대법원으로 가톨릭 개혁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지나친 법 집행과 월권행위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검사성성은 자체적으로 꼼꼼한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극도로 자제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대다수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세계 안에서도 검사성성은 여전히 고문과 사형 집행을 벌이는 무시무시한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3. 2. 성무성성 (1908년 - 1965년)

1908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검사성성은 성무성성(聖務聖部, S.C. Sancti Officii)으로 개칭되었다.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하면서 새로 제정된 교회법에 따라 ‘신앙교리성’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3. 3. 신앙교리성 (1965년 - 현재)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과 함께 새로 제정된 교회법에 따라 '신앙교리성'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4. 역대 장관

이름재임 기간
잔 피에트로 카라파1542년 ~ 1555년
안토니오 미켈레 지슬리에리1558년 ~ 1566년
시피오네 레비바1573년 ~ 1577년
자코모 사벨리1577년 ~ 1586년
줄리오 안토니오 산토리1586년 ~ 1602년
카밀로 보르게세1602년 ~ 1605년
폼페이오 아리고니1605년 ~ 1616년
조반니 가르치아 밀리니1616년 ~ 1629년
안토니오 마르첼로 바르베리니1629년 ~ 1633년
프란체스코 바르베리니1633년 ~ 1679년
체사레 파치네티1679년 ~ 1683년
알데라노 치보1683년 ~ 1700년
갈레아초 마레스코티1700년 ~ 1716년
파브리치오 스파다1716년 ~ 1717년
니콜로 아치아요리1717년 ~ 1719년
프란체스코 델 주디체1719년 ~ 1725년
파브리치오 파올루치1725년 ~ 1726년
피에트로 오토보니1726년 ~ 1740년
톰마소 루포1740년 ~ 1753년
네리 마리아 코르시니1753년 ~ 1770년
조반니 프란체스코 스토파니1770년 ~ 1774년
루이지 마리아 토레지아니1775년 ~ 1777년
카를로 레초니코1777년 ~ 1799년
레오나르도 안토넬리1800년 ~ 1811년
줄리오 마리아 델라 소말리아1814년 ~ 1830년
바르톨로메오 파카1830년 ~ 1844년
빈첸초 마키1844년 ~ 1860년
코스탄티노 파트리치 나로1860년 ~ 1876년
프로스페로 카테리니1876년 ~ 1881년
안토니오 마리아 파네비앙코1882년 ~ 1883년
루이지 빌리오1883년 ~ 1884년
라파엘레 모나코 라 발레타1884년 ~ 1896년
루치도 파록키1896년 ~ 1903년
세라피노 반누텔리1903년 ~ 1908년
마리아노 람폴라1908년 ~ 1913년
도메니코 페라타1914년
라파엘 메리 델 발1914년 10월 14일 ~ 1930년 2월 26일
도나토 스바레티1930년 7월 4일 ~ 1939년 4월 1일
프란체스코 마르케티-셀바기아니1939년 4월 30일 ~ 1951년 1월 13일
주세페 피차르도1951년 2월 16일 ~ 1959년 10월 12일
알프레도 오타비아니1959년 11월 7일 ~ 1968년 1월 6일
프랑요 세페르1968년 1월 8일 ~ 1981년 11월 25일
요제프 라칭거1981년 11월 25일 ~ 2005년 4월 2일
윌리엄 레바다2005년 5월 13일 ~ 2012년 7월 2일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2012년 7월 2일 ~ 2017년 7월 2일
루이스 라다리아 페레르2017년 7월 2일 ~ 현재


5. 역대 차관

이름재임 기간
피에트로 페란테1965년 12월 7일 ~ 1967년
폴 피에르 필리프1967년 6월 29일 ~ 1973년 3월 6일
장 제롬 하머1973년 6월 14일 ~ 1984년 4월 8일
알베르토 보보네1984년 4월 5일 ~ 1995년 6월 13일
타르치시오 베르토네1995년 6월 13일 ~ 2002년 12월 10일
안젤로 아마토2002년 12월 19일 ~ 2008년 7월 9일
루이스 라다리아 페레르2008년 7월 9일 ~ 2017년 7월 2일
자코모 모란디2017년 7월 18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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