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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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여권법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다. 여권 발급 수수료, 발급 장비 사양 선정 기준을 심의하며, 개인 정보 보호, 여권 보안 기술, 여권 사용 제한, 재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의 편향성, 대북 관계 관련 심의의 정치적 편향성, 정보 공개 부족 등의 비판이 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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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여권법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3. 기능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여권 발급 수수료 금액 산정 기준과 발급 장비 사양 선정 기준을 심의한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여권 보안 기술, 여권 발급 및 재발급 거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또한, 여권의 사용 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 허가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4. 구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이며, 위원은 12명으로 이중 당연직은 10명, 위촉직이 2명이다.

4.1. 위원 구성 상세

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이며,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은 10명, 위촉직은 2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이 맡고, 위촉직 위원은 여권, 국제 관계, 보안 기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5. 비판 및 논란

5.1. 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

5.2. 대북 관계 관련 심의의 정치적 편향성

5.3. 정보 공개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