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하라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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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카하라 마사오는 1909년 이와테현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검사로 활동하며 사법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1970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었고 1977년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했다. 검사 출신으로 최고재판소 장관이 된 유일한 인물이며, 1978년 헌법기념일 기자회견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고재판소 장관 퇴임 후 1994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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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하라 마사오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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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칭호 | 종2위 훈1등 |
이름 | 오카하라 마사오 |
원어명 | 岡原 昌男 |
출생일 | 1909년 4월 1일 |
출생지 | 이와테현 이사와군 미즈사와정(현재 오슈시) |
사망일 | 1994년 7월 14일 |
모교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
직책 | |
임기 시작 | 1970년 10월 28일 |
임기 종료 | 1977년 8월 26일 |
임명권자 | 제3차 사토 내각 |
임기 시작 | 1977년 8월 26일 |
임기 종료 | 1979년 3월 31일 |
지명권자 | 쇼와 천황 (후쿠다 다케오 내각이 지명) |
이전 | 후지바야시 에키조 |
이후 | 핫토리 다카아키 |
2. 생애
1909년 이와테현 이사와군 미즈사와정(현 오슈시)에서 태어났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1년씩 월반했다. 제이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쿄제국대학(현 도쿄 대학) 법학부 영법과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에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20세에 사법관 시보가 되었다.
1979년 3월에 정년 퇴직했으며, 같은 해 4월에 훈1등 욱일대수장을 수훈했다. 1994년에 향년 85세로 사망했다.
2. 1. 검사 시절
이와테현 이사와군 미즈사와정(현 오슈시)에서 태어나,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20세에 사법관 시보가 되었다. 검사로서 하코다테 지방검찰청, 요코하마 지방검찰청, 지바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성에서 형사과장, 인사과장, 회계과장을 역임하는 등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공안검사였지만 사상과장 같은 직위에는 오르지 않아 공직 추방은 면했다.전후에는 사법성 형사국장을 지냈고, 1954년 지바 지방검찰청 검사정으로 좌천되었다가 도쿄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되었다. 1960년에는 교토 지방검찰청 검사정으로 5년간 재직했는데, 3년 차에 검사정 회의에서 "교토의 항구에서 떠돌기를 3년"이라며 전보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이후 삿포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후쿠오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영전했지만, 지방만 전전하고 도쿄로는 발령받지 못했다.
이는 당시 검찰 내부 파벌 싸움 때문이었다. 검찰은 사상검사인 시오노 스에히코 파벌을 계승한 기시모토 요시히로와 형사검사인 오하라 나오시 파벌을 계승한 바바 요시쓰구 사이의 대립이 격심했다. 오카하라는 기시모토 파벌과 인연이 있어 인사에서 차별을 받았고, 결국 오사카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해야 했다.
2. 2. 최고재판소 재판관 및 장관 시절
오카하라는 1970년 10월 20일,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을 때 최고재판소 장관 이시다 가즈토로부터 최고재판소 판사 취임 의뢰 전화를 받았다. 이시다는 최고재판소 인사과장 시절 오카하라가 사법성 인사과장이었던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같은 해 10월 28일 최고재판소 판사에 취임하면서 "나는 검찰의 이익을 대표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977년 8월에는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했다. 검사 출신 장관은 오카하라가 유일하다. 장관 취임 당시 "나의 좌우명은 칙천거사다. 사심을 버리고 정도에 맞는 모습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1978년 5월 헌법기념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소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변호사는 단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오카하라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신속한 재판 심리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법률안은 폐기됐다.
장관 재직 기간은 1년 7개월로 길지 않지만 오사카 공항 소송과 록히드 사건 등의 촉탁 심문 조서를 둘러싸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사카 공항 소송은 처음에는 제1소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오카하라 장관이 대법정에서 심리할 것을 제1소법정 재판장인 기시가미 야스오에게 통고하면서 대법정으로 회부되어 판결이 나왔다.
1979년 3월에 정년 퇴직했으며, 4월에 훈1등 욱일대수장을 수훈했다. 퇴관 후 1983년의 록히드 사건의 다나카 가쿠에이 피고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판결 확정까지의 무죄 추정론은 1심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급심에서 역전 무죄가 되는 판결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3. 평가
오카하라 마사오는 검사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장관 재직 기간은 1년 7개월로 짧았지만, 오사카 공항 재판과 록히드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하타 제철 사건에서 정치 헌금을 합법으로 인정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기업 헌금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치인에게) 수천만 엔, 수억 엔이 들어간다는 것은 악이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고재판소 장관 취임 당시 "나의 좌우명은 칙천거사(則天去私)다. 사심을 버리고 정도에 맞는 모습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1978년 5월 헌법기념일 기자회견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반발을 샀지만, 이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신속한 재판 심리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오사카 공항 소송은 당초 제1소법정에서 판결 예정이었으나, 오카하라 장관이 대법정에서 심리할 것을 통고하여 대법정으로 회부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
최고재판소 장관 퇴임 후 록히드 사건의 다나카 가쿠에이 피고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역전 무죄가 되는 판결은 거의 없다"라며 1심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 어록
야하타 제철 사건에서 정치헌금을 합법으로 인정한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에 대해 "기업 헌금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치인에게) 수천만 엔, 수억 엔이 들어간다는 것은 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그렇게 기업 헌금이 만연했으니 최고재판소는 위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제 판결'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최고재판소 장관 인사말로서 "좌우명은 '즉천거사(則天去私)'이다. 사심을 버리고 도리에 맞는 모습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1978년 5월 헌법 기념일 기자회견에서는 "변호인 없는 재판 법안은 필요하다. 재판소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변호사는 과감하게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1983년 록히드 사건의 다나카 가쿠에이 피고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까지의 무죄 추정론은 1심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급심에서 역전 무죄가 되는 판결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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