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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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1998년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낙농자조금사업 실시를 의결한 이후, 2002년 임의자조금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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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3. 연혁
4. 조직
4. 1.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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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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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우유자조금, 의장과 관리위원장 등 무투표 당선
http://www.livesnews[...]
라이브뉴스
2014-03-22
[2]
뉴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4-01-08
[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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