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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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1998년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낙농자조금사업 실시를 의결한 이후, 2002년 임의자조금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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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3. 연혁

* 1998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통해 낙농자조금사업 실시 의결
* 2002년 5월: 임의자조금사업 실시
* 2002년 6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공동 추진에 대한 의견 조율
* 2005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총회에서 임의자조금사업을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 의결
* 2005년 8월: 농림부 가축사육두수조사 완료
* 2005년 11월: 전국 69개 선거구에서 대의원 150명 전원 선출
* 2006년 5월: 낙농자조금사무국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2006년 7월: 연령 계층별 우유소비촉진 사업, 단체급식메뉴 보급사업 전개
* 2014년 1월: 낙농자조금을 우유자조금으로 명칭 변경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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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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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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