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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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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1998년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낙농자조금사업 실시를 의결한 이후, 2002년 임의자조금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설립 근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3]

3. 연혁


  • 1998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통해 낙농자조금사업 실시 의결
  • 2002년 5월: 임의자조금사업 실시
  • 2002년 6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공동 추진에 대한 의견 조율
  • 2005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총회에서 임의자조금사업을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 의결
  • 2005년 8월: 농림부 가축사육두수조사 완료
  • 2005년 11월: 전국 69개 선거구에서 대의원 150명 전원 선출
  • 2006년 5월: 낙농자조금사무국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2006년 7월: 연령 계층별 우유소비촉진 사업, 단체급식메뉴 보급사업 전개
  • 2014년 1월: 낙농자조금을 우유자조금으로 명칭 변경

4. 조직

제공된 원본 소스에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1. 대의원회

제공된 원본 소스에 대의원회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1. 1. 위원장

제공된 소스에는 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뉴스 우유자조금, 의장과 관리위원장 등 무투표 당선 http://www.livesnews[...] 라이브뉴스 2014-03-22
[2] 뉴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4-01-08
[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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