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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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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농어촌 정비, 농업 기반 시설 관리, 농지 은행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농어촌 정비 사업, 농업 기반 시설 유지·관리, 농지 은행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며, 농어촌의 수질오염 방지, 지하수·토양오염 개선 사업, 농어촌 마을 조성 등의 기능을 한다. 1908년 수리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기관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사, 4원, 지역본부, 사업단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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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회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한국농어촌공사
로마자 표기Hangungnong-eochon-gongsa
영문명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형태준정부기관
창립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
국가대한민국
장소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종업원5,119명
웹사이트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웹사이트

2. 설립 근거 및 기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정비 사업, 농업 기반 시설 관리, 농지 은행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1]

2. 1. 설립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

2. 2. 기능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기능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 사업 포함)
2.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 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 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영농 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농지 은행 사업*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경영 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 개발 사업,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 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7.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사업
8. 농어촌의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하수도 시설 및 오수, 분뇨, 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지원과 농어촌의 자연 및 생활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업
9. 지하수·토양 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정화 사업
10.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단지 개발 사업
11.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 사업
12. 지하 암반 저장 시설, 첨단 농업 시설 등 농어업 시설의 조성, 관리, 처분 및 지원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 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 감리 및 시설물 안전 진단 사업(건설 공사에 대한 안전 진단 사업을 포함한다)
14. 농어촌 개발을 위한 연구원의 설치, 운영 및 연구 실시
15.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및 농어민의 취업에 관한 자료 등 농업 구조 개선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16. 농어촌 정비 사업, 농업 구조 개선 사업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17. 농지 관리 기금의 수탁 관리와 농지 보전 부담금 및 농지 전용 부담금의 고지, 수납 업무
18. 해외 농어촌 및 농어업 개발 사업, 해외 용역 및 국제 협력 사업
19.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관리 지역의 설정·관리
20. 농어촌 마을의 조성,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임대, 관리, 기술 지원 등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21. 농업 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업*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및 관광 농원 사업에 대한 평가*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 지역 투가 활성화* 도농 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농어촌 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 마을 해설가의 선발, 활용
23.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된 홍보 사업 및 조사, 연구 사업
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26. 농어촌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2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연혁


  • 1908년 수리조합, 토지개량조합
  • 1938년 조선토지개량협회
  • 1940년 조선수리조합연합회
  • 1942년 조선농지개발영단
  • 1949년 대한수리조합연합회
  • 1962년 토지개량조합연합회
  • 1969년 지하수개발공사
  • 1970년 농업진흥공사 (농촌근대화촉진법)
  • 1971년 농지개량조합협회
  • 1973년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사단법인)
  • 1978년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공법인)
  • 1990년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00년 농업기반공사
  • 2005년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4. 조직

한국농어촌공사는 본사, 4원, 지역본부,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사: 비서실, 홍보실,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성장전략실, 정보화추진처, 비상계획실, 사업계획처, 기반정비처, 대단위간척처, 해외사업처, 국제협력처, 수자원기획처, 수자원안전처, 첨단기술사업처, 지하수지질처, 환경사업처, 농어촌개발기획처, 농촌개발처, 투자사업처, 지역개발지원단, 어촌수산개발본부, 어촌개발처, 수산해양처, 경영지원처, 인사복지처, 농지은행, 기금관리처, 보상사업단, 자산가치증진센터, 민원관리센터
  • 4원: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기술안전품질원
  • 지역본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단: 금강사업단,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영산강사업단, 천수만사업단, 토지개발사업단, 화안사업단

4. 1. 본사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사는 다음의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
비서실홍보실
기획조정실경영혁신실
성장전략실정보화추진처
비상계획실사업계획처
기반정비처대단위간척처
해외사업처국제협력처
수자원기획처수자원안전처
첨단기술사업처지하수지질처
환경사업처농어촌개발기획처
농촌개발처투자사업처
지역개발지원단어촌수산개발본부
어촌개발처수산해양처
경영지원처인사복지처
농지은행기금관리처
보상사업단자산가치증진센터
민원관리센터


4. 2. 4원

4. 3. 지역본부


4. 4. 사업단

사업단명
금강사업단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영산강사업단
천수만사업단
토지개발사업단
화안사업단


5.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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