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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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종공신은 조선 시대에 정공신(친공신) 외에 작은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칭호이다. 정공신과 마찬가지로 1등, 2등, 3등으로 훈이 구분되었으며, 공훈명 뒤에 원종공신을 붙여 정공신보다 한 등급 아래로 포상했다. 원종공신에 녹훈되면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망한 경우에도 추증의 혜택이 주어졌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여러 변란과 정변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이 원종공신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종반정 이후 일부 원종공신의 훈작이 삭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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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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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종공신의 정의 및 등급
원종공신은 정공신(친공신)과 마찬가지로 1등, 2등, 3등으로 훈이 구분되었으며, 각 공신명에 따라 선무공신의 경우 선무원종공신, 분무공신의 경우 분무원종공신 등으로 불렸다.[1] 각 정치적 사변이 발생하여 공신들이 녹훈되면 친공신(정식 공신으로 녹훈된 자)과 원종공신이 발생했고, 각 공신의 공훈명 뒤에 원종공신을 붙여서 정공신보다 한 등급 아래로 포상했다.[1]
원종공신은 정공신(친공신)과 마찬가지로 1등, 2등, 3등으로 훈이 구분되었으며, 선무공신은 선무원종공신, 분무공신은 분무원종공신 등으로 원종 앞에 공훈명이 붙었다. 정치적 변란이 발생하면 공신들을 정식 공신(친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누어 녹훈했는데, 이때 정공신보다 한 등급 아래로 포상했다.
선무공신이나 호종공신의 경우 공훈이 낮은 공신이 원종공신에 편입되기도 하였다.[1]
3. 원종공신의 선정 기준 및 혜택
선무공신이나 호종공신처럼 공훈이 낮은 공신이 원종공신에 편입되기도 했다. 원종공신에게는 당상관(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으로 승진하는 혜택이 주어졌고, 아버지가 관직을 역임한 경우 생전에 역임한 관직에서 한 등급을 추증해 주었다. 공이 있어도 원종공신 서훈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을 추증하되, 최소 정3품 당상관 직책을 추증했다. 주로 공훈을 세운 친공신이나 왕족의 친인척이 원종공신에 임명되었다.
3. 1. 원종공신 선정의 예외 사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하급 관료 등 9060명이 선무원종공신으로 선정되었으나, 배경이나 정치적 원인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병자호란, 정묘호란 등에서도 공신 후보자나 원종공신 후보자로 추천되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중종반정 때 정국공신, 정국원종공신 중 위훈으로 여겨진 인물들은 1519년 조광조 등의 건의로 훈적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정국공신 중 정공신 위훈 삭제 대상자는 운산군 이계, 심정, 홍경주, 윤탕로 등 76명이었으나, 원종공신 위훈 삭제 대상자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1]
4. 원종공신의 특징
조선 건국 후 처음 등장한 포상 법제로, 정공신 외에 작은 공을 세운 이들에게도 칭호를 내려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3]
5. 원종공신 관련 문헌
- 박천식, 〈개국원종공신의 검토 - 장관 개국원종공신 녹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1984년 38호》 (1984)
- 이명환, 〈개국원종공신의 검토〉,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1983년 38호》 (198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고문서정선 6:공신교서 녹권 회맹록 사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참조
[1]
문서
原從功臣
http://encykorea.aks[...]
[2]
문서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http://contents.hist[...]
[3]
논문
조선 초 인쇄 기관의 변화와 정착
http://www.khss.or.k[...]
한국과학사학회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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