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본부
1. 개요
유네스코 본부는 유네스코의 본부 건물과 세계유산센터를 포함한다. 유네스코 본부 건물은 베르나르 제르퓌스, 마르셀 브로이어,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가 설계했으며, 사무국이 위치한 7층 삼각별 형태의 본관과 부속 건물로 구성된다. 부지 면적은 30,350m²이며, 프랑스 정부 소유 부지에 99년 임대 계약을 통해 위치하고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1992년 발족하여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장은 세계유산 조약 이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계유산 목록 등재, 기금 운용,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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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설립된 박물관 -
신천박물관
신천박물관은 한국 전쟁 중 신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곳을 반미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
1958년 완공된 건축물 -
도쿄 타워
도쿄 타워는 1958년에 완공된 높이 333m의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방송 송신 시설, 관광 명소, FM 라디오 방송 송출, 재해 시 예비 전파탑 역할을 수행하며, 대전망대와 특별전망대, 풋타운을 갖추고 있다. -
1958년 완공된 건축물 -
호세이 대학
호세이 대학은 1880년 도쿄에 설립된 일본의 사립 대학으로, 13개의 학부와 대학원을 운영하며 이치가야, 다마, 고가네이 세 곳에 캠퍼스를 두고, 도쿄 6대학 중 최초로 여성 총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
파리 7구의 건축물 -
마욜 미술관
마욜 미술관은 아리스티드 마욜의 작품 전시를 위해 설립되어 조각품과 소장품, 근현대 미술 작품을 소장하며, 1995년 파리에 개관했다. -
파리 7구의 건축물 -
부르봉궁
부르봉궁은 1722년 개인 저택으로 건설되어 프랑스 혁명 이후 여러 입법 기관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프랑스 국민의회의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 정치사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2.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본부는 프랑스 파리 7구 퐁트누아 광장에 있으며, 사무국, 상주 대표단, 비정부 기구 등이 입주해 있다.
본부 건물 부지는 30350m2 면적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퐁트누아 광장 북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사조니 가, 세귀르 드 쉬프랑 가, 로웬달 가와 접해 있다.
이 부지는 프랑스 정부 소유이며, 1952년 12월 22일 프랑스 법령에 따라 외무부 소관으로 변경되어 유네스코에 위탁되었다. 99년 임대 계약을 통해 사용 중이며, 임대 기간 만료 시 연간 1000프랑의 명목상 임대료로 갱신 가능하다. 프랑스 영토 내 국제기구로서 외교특권과 면제를 적용받는 본부협약이 적용되며, 이 협약은 1954년 파리에서 체결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1955년 8월 6일 법률을 통해 임대를 승인하고, 프랑스 대통령에게 본부협약 비준 권한을 부여했다. 본부협약은 1955년 11월 23일 발효되어 1956년 1월 11일 법령에 수록되었다.
2.1. 설계
유네스코 본부 건물은 베르나르 제르퓌스(프랑스), 마르셀 브로이어(헝가리),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이탈리아) 세 건축가가 합작하여 설계하였다. 루시우 코스타(브라질), 발터 그로피우스(독일/미국), 르 코르뷔지에(프랑스), 스벤 마르켈리우스(스웨덴), 에르네스토 네이선 로저스(이탈리아) 외 5인으로 구성된 국제 위원회와 에로 사리넨(핀란드)이 협력하여 설계를 검증하였다.
2.2. 구조
본관은 사무국이 자리 잡고 있는 7층 건물로, 3각별 형태이다. 부속 건물인 '아코디온' 관에는 상주 대표단과 비정부 기구가 입주해 있다.
본부 건물의 부지 면적은 30350m2이며 사다리꼴 모양이다. 퐁트누아 광장의 북동쪽 끝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조니 가, 세귀르 드 쉬프랑 가, 로웬달 가와 접해 있다.
2.3. 프랑스와의 관계
건물이 세워진 부지는 프랑스 정부 소유이다. 1952년 12월 22일 프랑스 법령에 따라 이 부지는 외무부 소관으로 바뀌어 유네스코에 위탁되었다. 99년 임대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임대 기간 만료 시 명목상의 임대료(연간 1000FRF)로 갱신 가능하다. 프랑스 영토 내 국제기구로서 외교특권과 면제를 적용받는 본부협약이 적용된다. 이 두 협약은 1954년 6월 25일과 7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각각 체결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1955년 8월 6일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임대를 승인했으며, 프랑스 대통령에게 본부협약을 비준할 권한을 부여했다. 본부협약은 1955년 11월 23일 발효되었으며, 1956년 1월 11일 법령에 수록되었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 조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센터장이 세계유산위원회 비서를 맡는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당사국 회의 및 위원회 회의 개최
* 세계유산위원회 및 당사국 회의 결의 이행 및 실시 상황 보고
* 세계유산 목록 등재 추천서 수리, 사무국 등록, 서류 완전성 확인, 보관 및 관련 자문 기관 전달
* 세계유산 목록의 불균형 시정 및 대표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서 연구 활동 및 기타 활동 조정
* 정기 보고서 정리 및 리액티브 모니터링 조정
* 리액티브 모니터링: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을 포함, 위협에 처한 특정 세계유산에 적용되는 감시 체계이다.
* 국제적 원조 조정
* 세계유산 자산의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 외 자금 확보
* 위원회의 계획 및 프로젝트 이행에 관한 당사국에 대한 원조
* 당사국, 자문 기관, 일반 시민에 대한 보급 계몽 활동을 통한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 조약 프로모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2011년 바레인 봉기,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 등 개최 예정국의 상황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장소가 유네스코 본부로 변경될 수 있다. 세계유산 신규 등재를 위해서는 심의 예정 전년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 기금 운용도 담당하며, 소액의 경우 센터장 승인으로 출연 가능하다.
3.1. 발족
세계유산 조약이 성립되었을 당시, 세계유산 사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부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에 세계유산 센터가 발족했다. 처음에는 세계유산 센터와 유네스코 문화유산부 간에 담당 부서가 중복되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세계유산 센터는 부동산 문화유산을, 문화유산부는 세계유산 조약의 대상이 아닌 동산 문화재나 무형문화유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능이 명확히 분담되었다.
3.2. 업무
세계유산 조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센터장이 세계유산위원회 비서를 맡는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당사국 회의 및 위원회 회의 개최
* 세계유산위원회 및 당사국 회의 결의 이행 및 실시 상황 보고
* 세계유산 목록 등재 추천서 수리, 사무국 등록, 서류 완전성 확인, 보관 및 관련 자문 기관 전달
* 세계유산 목록의 불균형 시정 및 대표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서 연구 활동 및 기타 활동 조정
* 정기 보고서 정리 및 리액티브 모니터링 조정
* 리액티브 모니터링: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을 포함, 위협에 처한 특정 세계유산에 적용되는 감시 체계이다.
* 국제적 원조 조정
* 세계유산 자산의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 외 자금 확보
* 위원회의 계획 및 프로젝트 이행에 관한 당사국에 대한 원조
* 당사국, 자문 기관, 일반 시민에 대한 보급 계몽 활동을 통한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 조약 프로모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2011년 바레인 소요,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 등 개최 예정국의 상황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장소가 유네스코 본부로 변경될 수 있다. 세계유산 신규 등재를 위해서는 심의 예정 전년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 기금 운용도 담당하며, 소액의 경우 센터장 승인으로 출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