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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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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재산상의 출연(出捐, 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계약의 특징:


  • 대가성: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급부(給付) 사이에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한쪽의 출연이 다른 쪽의 출연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집니다.
  • 쌍무계약과의 관계: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 매매, 교환, 임대차)
  •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예: 증여, 사용대차)
  •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민법의 준용: 대한민국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이는 매매가 유상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유상계약의 종류: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들이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현상광고
  • 조합
  • 화해
  •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비교:

  • 유상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
  • 무상계약: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예: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간단히 말하면, 돈이나 물건, 서비스 등 가치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계약은 유상계약, 그렇지 않고 한쪽만 주는 계약은 무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계약
계약 종류
정의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對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시매매
임대차
도급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 제702조 (화해)
특징
견련성서로 대가적인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이 인정됨
위험부담한쪽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서로 채무 이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권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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