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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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이나 실제 이행 없이도 유효하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지며, 이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이며,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될 수 있다. 매매에는 이중매매,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중요하며, 과실의 귀속과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특칙이 적용된다. 특수한 매매 계약으로는 정기 매매, 수량 지정 매매, 견본 매매, 시험 매매, 대금분할지급매매, 계속적 공급매매, 환매, 재매매의 예약 등이 있다. 국가 간의 매매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CISG)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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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63조).[34] 매매 계약은 증여나 교환처럼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지만, 증여가 대가 없는 편무계약인 것과 달리 매매는 대가(금전)가 따르는 유상계약이며 양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예이다.[4][5]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즉시 성립한다. 이를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물건이나 대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다.[34][9]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매매의 한 형태이다.[34]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채무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매매 계약 자체는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며, 실제 재산권이 이전되는 효과(물권 변동)는 등기나 인도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발생한다.[34] 매매는 양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과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이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4]
매매는 재화와 금전의 교환을 본질로 하므로, 재화와 재화를 맞바꾸는 것은 교환이지 매매가 아니다. 다만, 금전과 금전을 교환하는 환전은 매매의 일종으로 본다.[35]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36]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매매는 물자 배분과 상품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약 형태로 자리 잡았다.[6] 역사적으로는 물물교환 형태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 방식이 분화되어 매매가 독립된 계약 유형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8]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이므로, 교환, 임대차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34]
2. 1.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동일한 재산권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시킬 뿐이며, 재산권 이전의 효력이 매매 계약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한민국 민법은 물권과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여, 등기나 인도, 또는 증서의 배서(背書) 교부가 있어야 재산권이 양도·취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6조[37], 188조[38], 508조[39], 523조[40]). 지명채권 역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 계약 단계에서는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상 이중매매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매수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른 매수인과의 매매 계약은 이행 불능 상태가 된다. 이처럼 이중매매로 인해 매도인이 한쪽 매수인에게 이행 불능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이중매매 계약 자체의 유효·무효는 별개의 문제이다.[41]
2. 2.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예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상대방에게 본계약 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청구할 권리를 일방 당사자만 가지는 경우를 '편무예약',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를 '쌍무예약'이라 한다.[42]만약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승낙을 구하거나(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2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민법 제564조는 예약 완결권을 가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약이 없다면, 한쪽 당사자만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예약은 이러한 일방예약으로 다루어진다.[42]
2. 2. 1. 일방예약
매매의 예약은 장래에 매매 계약(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예약에는 한쪽 당사자만 본계약 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편무예약'과 양쪽 당사자 모두 권리를 가지는 '쌍무예약'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승낙을 받아내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42]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민법 제564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가진 사람(예약 완결권자)이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예약 방식이다. 즉, 예약 완결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한쪽 당사자만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예약은 이 일방예약으로 다루어진다.[42]
법률적으로 일방예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예약 완결권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편무계약(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인 편무계약으로 보고 있다.[43]
2. 3.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이나 그 밖의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은 선급금, 착수금, 내입금, 약정금, 예약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44]2. 3. 1. 계약금 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으로 효력을 잃으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계약금 계약이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이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에 해당한다.[44]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수령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통은 계약 대금의 일부로 충당된다.계약금 계약은 주로 유상계약에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약금(證約金)의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 더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질 수 있다.
- '''해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주고받는 계약금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45] 판례 역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46]
- '''위약벌''':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칙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는 경우이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은 위약벌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47] 이 경우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계약금에 대해, 매수인이 해약금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며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48][44]
2. 3. 2.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해제권)를 갖게 된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 금액(배액)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순히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배액을 제공해야만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49]
다만,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50]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채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행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50]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매매의 효력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법률행위적 효력)과 매매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비법률행위적 효력)이 생긴다.[51]
주된 효력으로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두 의무는 매매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민법 제536조). 즉,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34][51]
또한 민법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 시기(민법 제585조), 대금 지급 장소(민법 제586조), 대금의 이자(민법 제587조),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88조)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51]
한편, 매매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적인 효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이는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다.[51]
이러한 민법상 효력 규정들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51]
3. 1.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를 통해 이전된 권리나 그 대상인 물건에 완전하지 않은 점(하자, 瑕疵)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특정물 매매에서는 정해진 특정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반면,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어떤 물건을 인도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항상 완전한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완전한 물건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하지만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단순히 물건 인도만으로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면, 매수인에게 불리하여 공평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도를 두고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잘못(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이다. 즉, 매도인이 하자 발생에 대해 몰랐거나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시 특별한 약정(특약)을 통해 담보책임의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민법 제584조 예외).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인정되면,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계약해제권: 일정한 경우 매매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 대금감액청구권: 하자에 상응하는 만큼 매매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 즉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민법은 담보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추탈담보),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9조)과 경매에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담보책임을 불특정물 매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담보책임과 착오에 관한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논의가 있어왔다. 현재 학설은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는 담보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다.[52]
3. 2.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때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진다.[53]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 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54]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55]
3. 3. 과실수취권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쳤더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56]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57]4. 특수한 매매계약
매매 계약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1회성 거래인 스폿 매매 계약(스폿 계약)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장기 매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12] 장기 계약의 경우, 다시 기간 내 거래의 일반 조건을 정하는 기본 매매 계약과 이 기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별 매매 계약으로 구분된다.[12]
특정한 종류의 매매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19]
규제 유형 | 관련 법률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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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 |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방문판매법, 소비자기본법 등 | |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법 등 |
이 외에도 특수한 형태의 매매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기 매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선물 세트 매매처럼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정해진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해야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매매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행 시기를 놓치면 최고(이행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상인 간의 정기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상법 제68조).
- '''수량 지정 매매''': 매매 목적물의 수량을 중요 요소로 하여 계약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매매를 의미한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에서 특정 면적,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보증하고 이를 기초로 대금이 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31] 단순히 토지 매매 계약서에 공부상의 면적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량 지정 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수량이 계약된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그 부족한 부분의 비율대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남은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 준용).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수량 부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573조).
4. 1. 견본매매
견본을 기준으로 매매할 물건을 정하는 방식의 매매를 말한다. 매매 계약 시 물건이 직접 눈앞에 없을 때, 견본을 통해 물건의 품질이나 성능을 짐작하고 그와 동일한 물건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견본매매에서 판매자는 물건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 및 성능을 가졌음을 보증해야 하며, 만약 실제 물건이 견본과 다를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58] 일반적으로 견본매매는 불특정물 매매에 해당한다.4. 2. 시험매매
'''시험매매'''(試驗賣買)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시험하거나 맛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구매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의 한 형태이다. '시미매매'(試味賣買)라고도 부른다.[59]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까지 목적물을 시험해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반대로 매수인은 시험 결과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하지 않더라도 시험 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59]
만약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구매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최고)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해당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564조 유추 적용).[59]
4. 3. 대금분할지급매매 (할부매매)
대금분할지급매매(代金分割支給賣買) 또는 할부매매(割賦販賣)는 매매대금을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매매 방식이다. 주로 매달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가 많아 보통 할부판매라고 불린다. 비교적 가격이 비싼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상품이 구매자에게 먼저 전달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구매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내거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상품은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낸 대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의 불공정한 조건이 붙기도 했다.이처럼 할부판매(월부판매(月賦販賣)라고도 한다)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약자인 구매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관련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판매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보호법(법률 제3921호)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3922호) 등이 제정되었다. 이 법들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당시 재정경제부 내에 약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활동하게 되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을 말한다. 이 법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내용은 무효로 본다. 특히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제6조), 부당한 매매 계약으로부터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0]
4. 4. 계속적 공급매매
계속적 공급매매는 매도인이 일정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특정 종류와 품질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계속하여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스, 신문, 우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약은 하나의 전체 계약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즉, 매번 공급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계약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예: 하루치 신문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 전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불이행된 부분의 정도에 따라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이 물품 공급을 불이행하면 매수인은 해당 부분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면 매도인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불이행된 부분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행된 부분의 양이나 질이 계약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61]
참고로,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58조). 계약 비용에는 보통 계약서나 공정증서 작성 비용, 인지대, 목적물 감정 비용, 계약 체결 장소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27][28] 이 규정은 매매뿐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여겨진다.[15] 다만, 이는 변제 비용과는 구별되는데, 변제 비용(예: 포장 비용, 운송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85조). 실제로는 계약 비용과 변제 비용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29][15] 예를 들어 부동산 이전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비용으로 보는 판례(대판 다이쇼 7년 11월 1일 민록 24집 2103쪽)가 있지만, 변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0] 민법 제558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24]
4. 5. 환매
환매(還買)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별한 약정(특약)을 통해 환매할 권리(환매권)를 미리 확보해 두고, 나중에 이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들이는 제도이다.[62] 이는 소유권을 넘기는 매매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민법에서는 매매계약 해제권을 보류하는 방법으로서 환매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90조~제595조). 하지만 민법상 환매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 환매대금: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지급했던 매매 대금과 계약 비용을 넘을 수 없다(제590조).
-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제591조).
- 환매권 등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592조).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는 민법상 환매가 잘 이용되지 않는 편이다. 대신, 비슷한 경제적 기능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재매매의 예약 방식이 더 자주 활용된다.[62]
환매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다수설은 환매를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본다. 즉,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되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은 바로 매도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도나 이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복귀한다고 해석한다. 반면, 환매를 재매매 예약의 한 종류로 보아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62]
- 환매: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해제권을 미리 약속하는 것.
- 재매매의 예약: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 올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는 것.
한편, 매매는 매도담보처럼 담보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은 담보 설정에 가깝다. 이와 구별하여 담보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매매를 "진정 매매"(true sale)라고 부른다.
4. 6. 재매매의 예약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일정 기간 안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다.5. 손해배상청구
(내용 없음)
5. 1. 특정물 매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늦추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용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매매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64]5. 2. 이자
특정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늦추더라도, 그 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물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늦춘 것을 이유로 이자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65] 또한,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내지 않고 물건을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66]6. 국제매매
국가 간 물품 거래인 국제 매매는 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비엔나 매매 조약, CISG)과 같은 국제 협약에 의해 규율된다.[32] 이 조약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룬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 매매, 개인이 일상 소비를 위해 물건을 사는 소비자 거래에는 이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32] 또한,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규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으로 국제 매매를 규제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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