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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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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성환은 사회대중당 추천으로 경상북도 도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 소속으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재임 중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5·3 인천 사태에 대한 언급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 기각되었다. 이후 여러 정당에서 활동하며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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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유성환
한자 표기兪成煥
출생일1931년 8월 20일
출생지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사망일2018년 7월 24일
사망지대구광역시
국적대한민국
종교무종교
본관기계
배우자남영자
자녀슬하 1녀 유현주
학력고려대학교
육군보병학교 수료
경력
주요 경력성주고등학교 교사
제3대 경상북도의원
사회대중당 행정특보위원
통일사회당 행정특보위원
민주회복 국민회의 행정특보위원
민주정의당 행정특보위원
신민당 중앙상무위원
민주한국당 당무위원
국민신당 부총재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열린우리당 특임행정위원 겸 특임고문
대통합민주신당 특임고문
군 복무
군 복무육군대위 전역
정당
정당무소속
지역구
지역구대구 중구·서구
의원 정보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2·14

2. 생애

유성환은 사회대중당 추천으로 제3대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이후 통합사회당, 민주회복 국민회의 경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권 돌풍에 힘입어 신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었다.

2. 1. 정치 활동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유성환은 1986년 10월,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 개원에 사용할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른바 '국시 발언'으로 인해 유성환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성환 의원 측은 "민족통일이 우리나라의 국시"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유성환 의원 본인도 "국가보안법이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탄압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성환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사상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좌경 경계심을 이완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다.

항소심은 유성환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2. 2. 국시 논쟁과 투옥

유성환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었다. 1986년 10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천소요사건에 대해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자 "자주적 통일투쟁"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유성환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통일만 될 수 있다면 공산주의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87년 4월 13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성환은 "나는 북괴가 남침해오면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 싸울 반공주의자"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은 4년 5개월 동안 속행되지 않다가, 1991년 10월 31일 재개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유성환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 3.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

1985년 대구에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성환은 1986년 10월,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해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삼민이념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외세 민족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및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유성환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통일만 될 수 있다면 공산주의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유성환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북괴가 남침해오면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 싸울 반공주의자"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에서는 그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3. 학력

4. 경력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60년지방 선거사회대중당당선도의원
1978년총선무소속14,028표 (7.66%)5위낙선경북 구미시·군위군·성주군·선산군·칠곡군
1985년총선신한민주당121,629표 (36.4%)1위당선초선, 대구 중구·서구
1988년총선통일민주당30,575표 (34.69%)2위낙선대구 서구 을
1992년총선민주자유당7,923,718표 (38.5%)전국구 37번당선재선, 승계
1996년총선신한국당17,079표 (32.23%)2위낙선대구 중구
1998년지방 선거국민신당58,243표 (7.35%)3위낙선대구광역시장


6. 가족 관계

배우자자녀
남영자딸: 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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