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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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성환은 사회대중당 추천으로 경상북도 도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 소속으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재임 중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5·3 인천 사태에 대한 언급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 기각되었다. 이후 여러 정당에서 활동하며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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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은 문화방송의 기자 및 간부로 활동하다가 대전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했고, 걸프 전쟁 등 다양한 보도 활동을 펼쳤으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하여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직무가 정지되었다. - 성주군 출신 - 한기춘
한기춘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은행 고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유신정우회 국회의원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으로 활동했으나, 유신정권 참여 경력은 비판받는다.
유성환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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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유성환 |
한자 표기 | 兪成煥 |
출생일 | 1931년 8월 20일 |
출생지 |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
사망일 | 2018년 7월 24일 |
사망지 | 대구광역시 |
국적 | 대한민국 |
종교 | 무종교 |
본관 | 기계 |
배우자 | 남영자 |
자녀 | 슬하 1녀 유현주 |
학력 | 고려대학교 육군보병학교 수료 |
경력 | |
주요 경력 | 성주고등학교 교사 제3대 경상북도의원 사회대중당 행정특보위원 통일사회당 행정특보위원 민주회복 국민회의 행정특보위원 민주정의당 행정특보위원 신민당 중앙상무위원 민주한국당 당무위원 국민신당 부총재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열린우리당 특임행정위원 겸 특임고문 대통합민주신당 특임고문 |
군 복무 | |
군 복무 | 육군대위 전역 |
정당 | |
정당 | 무소속 |
지역구 | |
지역구 | 前 대구 중구·서구 |
의원 정보 | |
의원 선수 | 2 |
의원 대수 | 12·14 |
2. 생애
유성환은 사회대중당 추천으로 제3대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이후 통합사회당, 민주회복 국민회의 경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권 돌풍에 힘입어 신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었다.
2. 1. 정치 활동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유성환은 1986년 10월,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 개원에 사용할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른바 '국시 발언'으로 인해 유성환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 과정에서 유성환 의원 측은 "민족통일이 우리나라의 국시"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유성환 의원 본인도 "국가보안법이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탄압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성환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사상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좌경 경계심을 이완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다.
항소심은 유성환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2. 2. 국시 논쟁과 투옥
유성환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었다. 1986년 10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천소요사건에 대해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자 "자주적 통일투쟁"이라고 언급했다.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유성환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통일만 될 수 있다면 공산주의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87년 4월 13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성환은 "나는 북괴가 남침해오면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 싸울 반공주의자"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은 4년 5개월 동안 속행되지 않다가, 1991년 10월 31일 재개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유성환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 3.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
1985년 대구에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성환은 1986년 10월,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해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삼민이념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외세 민족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및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유성환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통일만 될 수 있다면 공산주의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유성환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북괴가 남침해오면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 싸울 반공주의자"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에서는 그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3. 학력
4. 경력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1960년 | 지방 선거 | 사회대중당 | 당선 | 도의원 | ||
1978년 | 총선 | 무소속 | 14,028표 (7.66%) | 5위 | 낙선 | 경북 구미시·군위군·성주군·선산군·칠곡군 |
1985년 | 총선 | 신한민주당 | 121,629표 (36.4%) | 1위 | 당선 | 초선, 대구 중구·서구 |
1988년 | 총선 | 통일민주당 | 30,575표 (34.69%) | 2위 | 낙선 | 대구 서구 을 |
1992년 | 총선 | 민주자유당 | 7,923,718표 (38.5%) | 전국구 37번 | 당선 | 재선, 승계 |
1996년 | 총선 | 신한국당 | 17,079표 (32.23%) | 2위 | 낙선 | 대구 중구 |
1998년 | 지방 선거 | 국민신당 | 58,243표 (7.35%) | 3위 | 낙선 | 대구광역시장 |
6. 가족 관계
배우자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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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자 | 딸: 유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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