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 (적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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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현은 전한 시대의 적양후이다. 감로 4년(기원전 50년)에 적양후에 봉해져 식읍 6백 호를 받았으나, 건소 4년(기원전 35년) 백성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낸 죄로 작위가 박탈되었다. 그의 작위 박탈은 당시 전한 조정의 법치 강화 정책과 황족 및 제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유현 (적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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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감로 4년(기원전 50년), 적양(藉陽侯)에 봉해져 식읍 6백 호를 받았다. 이는 아버지 성양강왕 유순이 사망한 후, 형제 유산(劉山)이 조왕(朝王)의 작위를 계승하고, 전한 시대 제후왕의 아들이 열후에 봉해지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다.

적양후 현 16년 즉 건소 4년(기원전 35년), 백성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낸 죄로 작위가 박탈되었다. 당시 전한 조정은 법치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특히 황족과 제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했다. 유현의 작위 박탈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2.1. 적양후 책봉

감로 4년(기원전 50년), 적양(藉陽侯)에 봉해져 식읍 6백 호를 받았다. 이는 아버지 성양강왕 유순이 사망한 후, 형제 유산(劉山)이 조왕(朝王)의 작위를 계승하고, 전한 시대 제후왕의 아들이 열후에 봉해지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다.

적양후 현 16년 즉 건소 4년(기원전 35년), 백성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낸 죄로 작위가 박탈되었다.

2.2. 작위 박탈과 몰락

감로 4년(기원전 50년), 적양(藉陽侯)에 봉해져 식읍 6백 호를 받았다. 건소 4년(기원전 35년), 유현은 백성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낸 죄로 작위가 박탈되었다. 당시 전한 조정은 법치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특히 황족과 제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했다. 유현의 작위 박탈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3. 평가

4. 가계

5. 관련 자료

* 반고, 《한서》 권15하 왕자후표 下

분류:전한의 제후왕
분류:전한의 종실후
분류:음성 유씨
분류:기원전 50년 몰
분류:기원전 35년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