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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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흥업은 일본 풍속영업법에 따라 규제되는 영업 형태로, 손님에게 유흥, 음식,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캬바레, 클럽, 바, 마작집, 게임 센터 등이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며, 접대 행위 유무, 조도, 객석 규모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유흥업을 운영하려면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 시간, 장소, 청소년 출입 등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일본의 풍속영업과 유사하며,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2016년 개정된 풍속영업법에 따라 심야에 주류를 제공하는 클럽 등을 '특정 유흥 음식점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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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 |
---|---|
정의 | |
유흥업 |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영업 형태 |
관련 법률 | |
법률 |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정보 | |
관련 용어 | 성매매, 성상납, 캐스팅 카우치, 베개 영업 |
2. 일본 풍속영업법의 정의 및 규제
일본 풍속영업법은 손님에게 유흥, 음식,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풍속영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1]
(하위 섹션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당 부분은 작성하지 않음)
2. 1. 풍속영업의 정의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풍속영업으로 정의하고, 업무 적정화 조치를 도모하고 있다.- 캬바레, 대기실, 요리점(료테이), 카페 그 외 설비를 갖추어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에게 '''유흥 또는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 접대 음식점. 클럽 (종업원이 접대를 하는 업태)이나 호스트 클럽 등도 해당한다.
- 찻집, 바 그 외 설비를 갖추어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의해 측정된 영업소 내의 조도를 '''10lx 이하'''로 운영하는 것 (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접대를 하지 않는''' 저조도 음식점. 저조도의 라이브 하우스나 클럽 (손님이 춤을 추는 업태. 이른바 디스코) 등도 해당한다.
- 찻집, 바 그 외 설비를 갖추어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넓이가 '''5m2 이하'''인 '''객석'''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 - 구획석 음식점. 커플 찻집 등이 해당한다.
- 마작집(작장), 파칭코집(파칭코점) 그 외 설비를 갖추어 손님에게 '''사행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유희를 하게 하는 영업 - 풍속 제4호 영업.
- 슬롯 머신, 비디오 게임기 외의 유희 설비로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행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유희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갖춘 점포 그 외 이에 준하는 구획된 시설 (여관업 그 외의 영업에 제공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시설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유희 설비에 의해 손님에게 유희를 하게 하는 영업 (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풍속 제5호 영업. 게임 센터 등이 해당한다.
- 상기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접대 음식 등 영업'''이라고 부른다 (풍속영업법 제2조 제4항).
- 『'''접대'''』란, "환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풍속영업법 제2조 제3항). 경찰청의 해석 기준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접대#풍속영업법의 정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2. 2.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
유흥업을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영업소 설치 장소는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1] 오사카부의 조례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로,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정하는 주거 용도 지역, 학교 등 보호 대상 시설로부터 100m 이내의 구역 등이 해당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오사카부 공안위원회가 영업 허가를 인정하는 지역이 있다.[1]유흥업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에 영업해서는 안 된다'''.[1] 단, 도도부현이 조례로 날짜와 지역을 정하여 영업 시간을 연장하거나, 지역을 정하여 영업 시간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1]
유흥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손님으로 점포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1] 단, 게임 센터 등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허용되지만, 도도부현은 조례로 더욱 필요한 제한을 정할 수 있다.[1]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근거한 폭력단 배제 특별 지역에서 영업하는 유흥업자는 폭력단원 등에게 갈취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2]
3. 한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제
한국에는 일본의 풍속영업법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법률은 없지만,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4. 일본 풍속영업과 유사한 한국 업태
일본의 풍속영업법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게임장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은 캬바레, 대기실, 요리점, 카페, 클럽, 호스트 클럽 등 손님을 접대하고 유흥 또는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풍속영업으로 정의한다.[3] 조도가 10룩스 이하인 찻집, 바, 라이브 하우스, 디스코 등 저조도 음식점, 5제곱미터 이하의 객석을 갖춘 커플 찻집 등 구획석 음식점, 마작집, 파칭코집, 슬롯 머신, 비디오 게임기 등 사행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유희 시설을 갖춘 게임 센터 등도 풍속영업에 포함된다.[4]
4. 1. 걸즈 바, 메이드 카페 등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걸즈 바는 대부분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풍속영업에 가까운 영업 형태를 띄고 있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메이드 카페나 코스프레계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풍속영업이 아니지만, 점원의 접객 형태에 따라 풍속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풍속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는 "풍속점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업종들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4. 2. 성풍속 관련 특수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가 금지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라 규제된다. 풍속영업 규제법 제2조 제6항에서는 점포형 성풍속 관련 특수 영업 (소위 성풍속 업소)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소는 소정의 신고를 해야 한다(제27조 제1항).[3] 다만, 핑크 살롱이나 섹스 캐바와 같이 성적인 서비스가 있음에도 접대 음식점으로 영업하며 성풍속 업소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 최근에는 서비스가 다양해져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5. 특정 유흥 음식점 영업 (일본)
2016년에 시행된 개정 풍속영업법(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으로, 심야 영업을 하는 나이트 클럽이나 라이브 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특정 유흥 음식점 영업' 형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는 "나이트 클럽 기타 설비를 갖추어 고객에게 유흥을 시키고, 또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오전 6시 후 다음날 오전 0시 전의 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이외'''의 것(풍속영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풍속영업법 제2조 제11항)으로 정의되었다.[3]
개정법 시행 후 첫 클럽 적발 사례는 2018년 1월 29일에 발생했다. 경시청은 '특정 유흥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심야에 댄스 영업을 한 혐의(무허가 영업)로 도쿄의 클럽 '아오야마 하치'를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경영자 등 3명을 체포했다.[3] 해당 점포는 '특정 유흥 음식점'의 영업 금지 지역에 있었고[4], 점내 밝기가 10룩스를 넘지 않는 저조도였기 때문에 '특정 유흥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6. 한일 양국의 규제 비교 및 시사점
일본의 풍속영업법과 한국의 관련 법률은 유흥업소, 청소년 보호, 사행성 방지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대상 및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은 풍속영업이라는 특수한 범주를 설정하여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개별 법률을 통해 유사 업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
- 유흥업을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영업소 설치 장소는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 제한된다. 오사카부 조례에서는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정하는 주거 용도 지역, 학교 등 보호 대상 시설로부터 100m 이내의 구역 등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오사카부 공안위원회가 별도로 영업 허가를 인정하는 지역도 있다.
- 유흥업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도부현이 조례로 날짜와 지역을 정하여 영업 시간을 연장하거나, 지역을 정하여 영업 시간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유흥업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손님으로 점포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단, 게임 센터 등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허용되지만, 도도부현은 조례로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근거한 폭력단 배제 특별 지역에서 영업하는 유흥업자는 폭력단원 등에게 갈취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2]
이러한 일본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양국의 법률 및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한국 유흥업소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大阪府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条例(第2条)
https://www.pref.osa[...]
大阪府
2022-10-11
[2]
웹사이트
東京都暴力団排除条例 Q&A
https://www.keishich[...]
警視庁
2022-07-04
[3]
뉴스
クラブ「青山蜂」摘発に波紋 水曜日のカンパネラ、コムアイも思い吐露
https://www.buzzfeed[...]
BuzzFeed
2018-01-30
[4]
웹사이트
渋谷でクラブ無許可営業、3人に容疑 改正風営法初適用
https://www.asahi.co[...]
2018-01-30
[5]
웹인용
유흥-업
https://stdict.korea[...]
국립국어원
2020-07-25
[6]
뉴스
성상납 캐스팅·캐스팅 카우치·베개 영업을 관통하는 것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https://m.news.zum.c[...]
이투데이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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