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1. 개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임상시험 지원,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신고 관련 교육·홍보, 기준규격 국제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기 정보 및 기술 지원 사업과 의료기기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2012년 6월 29일에 출범했다. 센터는 센터장, 이사, 감사, 부센터장,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 명칭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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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명칭 | Medical Device Information & Technology Assistance Center |
| 관련 웹사이트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관련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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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HACCP 인증 및 관리, 기술 지원, 연구 개발, 교육, 위생등급제 운영 등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 식품 안전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
재단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불법 마약류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이다. -
재단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 식품 안전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 관리, 법규 및 제도 운영, 정책 수립 및 집행, 위해 사건 대응, 국민 안전 정보 제공 등의 책무를 수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설립 근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3. 주요 업무
* 의료기기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 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 관련 정보 또는 기술 지원
* 신개발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 위험 관리 등 품질 관리 체계 및 허가·신고 관련 정보 교육·홍보 및 지원
* 의료기기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 규격 국제화 등 지원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정보 및 기술 지원 관련 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조직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센터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있다. 센터장은 부센터장을 두며, 산하에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를 두고 있다. 각 부서별 팀은 다음과 같다.
| 부서 | 팀 |
|---|---|
| 경영관리부 | |
| 사업운영부 | |
| 교육운영부 | |
| 의료기기인증본부 |
5.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센터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있다.
5.1.1. 부센터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를 두고 있다.
| 부서 | 팀 |
|---|---|
| 경영관리부 | |
| 사업운영부 | |
| 교육운영부 | |
| 의료기기인증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