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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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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는 1598년(조선 선조 31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에게 우의정이 증직된 후, 그의 처인 상주 방씨를 정경부인으로 봉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개요


  • 고신교지: 왕명에 따라 발급되는 임명장으로, 조선시대에는 1품에서 4품까지는 직접 교지를 내렸으며 5품 이하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서 발급하였다.
  • 방씨 부인: 보성군수를 역임한 방진의 딸로, 상주 방씨는 온양 방씨와 합본되었다.
  • 정경부인: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정·종 1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명호로, 외명부 부인으로서는 최상급의 품계이다.

내용

  • 1591년 교지: 이순신이 절충장군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임명되자, 1591년 11월 26일에 그의 처 방씨에게 '숙부인(淑夫人)'을 내리는 교지가 내려졌다. 이는 경국대전에 따라 부군의 직위를 따른 것이다.
  • 1598년 교지: 이순신 사후, 우의정 증직과 함께 방씨를 정경부인으로 봉하는 고신교지가 내려졌다.
  • 보물 지정: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1564-8호(2011년 4월 27일 지정) 및 제1564-9호로 지정되었다.

추가 정보

  • 이순신과 방씨 사이에는 세 아들(이회, 이울, 이면)과 딸 하나가 있었다.
  • 1603년, 맏아들 이회가 모친 방씨의 병환으로 사직을 청하자 선조는 방씨에게 정경부인 고신교지를 내렸다.
  • 이순신 관련 고문서에는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외에도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 등 14건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이순신에게 영의정을 증직한 증직교지는 정조 때 내려졌다.
  • 방진은 이순신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아 경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기본 정보
유형보물
이름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李舜臣妻 方氏 告身敎旨)
지정 번호1564-8
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30 현충사관리소
제작 시기1598년 (조선 선조 31년)
비고기록 유산, 온양 방씨
지정 연월일2011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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