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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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채취, 출입국 관련 범죄 단속 및 수사, 외국인 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체류 자격 외 활동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외국인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외국인 준수 사항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 출입국 기록 관리,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난민 인정 및 처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1963년 김포출장소로 시작하여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001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되었으며,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서울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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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명칭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한자 표기 | 仁川空港出入國·外國人廳 |
영문 표기 | Incheon Airport Immigration & Foreign Affairs Office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조직 | |
기관장 | 청장 |
소속 기관 | 3개 기관 |
2. 직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채취를 실시한다. 출입국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수사 및 외국인 동향을 조사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 범위를 제한하며,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결정한다.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가 설치되었다.[2] 1966년 4월 16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3] 1999년 12월 2일 소속기관으로 도심공항출장소가 설치되었다.[4]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출입국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한다.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상실 신고 등 국적 관련 민원 접수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에 관한 사항,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되었다.[5] 2011년 10월 10일 소속기관으로 서울역출장소가 설치되었다.[6] 2018년 5월 10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되었다.[7] 2023년 4월 11일 도심공항출장소가 폐지되었다.[8]
4. 조직
4. 1.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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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지원국
4. 1. 2. 심사제1국
4. 1. 3. 심사제2국
4. 2. 소속기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관할하는 서울역출장소가 있다.[11]
5.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70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500호
[4]
법령
법무부령 제488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7163호
[6]
법령
법무부령 제754호
[7]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8]
웹인용
도심공항 출장소(출입국) 업무종료 안내
https://www.immigrat[...]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04-11
[9]
문서
서기관으로 보한다.
[10]
문서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1]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2]
문서
정보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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