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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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 복지, 사회 보장,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의 모태가 되었으며, 최고재판소는 이를 계획 규정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노력 목표를 선언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률로는 생활보호법, 공영주택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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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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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5조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제정 국가 | 일본 |
종류 | 헌법 조항 |
원문 | すべて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する。 国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한국어 번역 | |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제2항 |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상세 내용 | |
내용 설명 | 이 조항은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1항에서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가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조항은 사회권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련된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 |
관련 판례 | |
아사히 소송 | 아사히 소송 |
같이 보기 | |
관련 법률 | 일본국 헌법 사회권 생존권 |
2. 조문
第25条|제25조일본어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모든 생활 영역에 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25조
日本国憲法第25条|일본국 헌법 제25조일본어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연혁
일본국 헌법 제25조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일본사회당 의원들과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초안을 바탕으로 독일 제국의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1]
GHQ 초안,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 제국헌법개정안의 해당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 조항 내용 |
---|---|
GHQ 초안 | 모든 국민의 생활 범위 내에서 법률은 사회적 복지, 자유, 정의 및 민주주의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의 사적 착취는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 보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여야 한다. 노동 조건, 임금 및 근무 시간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초안요강 | 법률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의 복지 및 안녕, 공중위생, 자유, 정의 및 민주주의의 향상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
헌법개정초안 | 법률은, 모든 생활 분야에 대해, 사회의 복지 및 안녕, 그리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입안되어야 한다. |
제국헌법개정안 | 법률은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사회복지, 생활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
3. 1. 일본국 헌법 제25조의 성립 배경
일본국 헌법 제25조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 가지 조항으로 명시하는 특수한 조문이다.제1항은 일본사회당 의원이자 경제학자였던 모리토 타츠오와 스즈키 요시오 등이 독일 제국의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1]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가 초안한 일본국 헌법 제25조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문구가 없었다. 이러한 문구를 헌법 개정 초안에 처음으로 담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설립된 민간 단체인 "헌법 연구회"였다. 1945년(쇼와 20년) 12월에 발표한 "헌법 초안 요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1]
> 일.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GHQ 민정국 행정부 소속 C.F. 샘스 준장이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였다. 이는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제151조 (경제생활의 질서, 경제적 자유)
>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GHQ 초안,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 제국헌법개정안에서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 | 조항 내용 |
---|---|
GHQ 초안 | |
헌법개정초안요강 | 법률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의 복지 및 안녕, 공중위생, 자유, 정의 및 민주주의의 향상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
헌법개정초안 | 법률은, 모든 생활 분야에 대해, 사회의 복지 및 안녕, 그리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입안되어야 한다. |
제국헌법개정안 | 법률은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사회복지, 생활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
4. 해석
최고재판소는 본 제25조를 프로그램 규정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노력 목표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1]
4. 1.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최고재판소는 일본국 헌법 제25조를 계획성 규정으로 해석하며, 국가의 노력 목표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5376 식량관리법 위반(최고재판례 쇼와 23년 12월 1일) 헌법 제76조, 헌법 제81조
- 아사히 소송(최고재판례 쇼와 42년 5월 24일)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720 미쓰이 미이타 노조 사건(최고재판례 쇼와 43년 12월 4일) 헌법 제15조 1항, 헌법 제28조
- 호리키 소송(최고재판례 쇼와 57년 7월 7일) 헌법 제13조, 헌법 제14조
- 시오미 소송(최고재판례 헤이세이 원년 3월 2일)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6360 아쓰기 기지 공해 소송(최고재판례 헤이세이 5년 2월 25일)
아사히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최고재판소 쇼와 42년 5월 24일 민집 제21권 5호 1043면)에서의 판례는, 일본국헌법 제25조를 프로그램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가의 노력 목표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
4. 2. 학설
- 추상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설
- 프로그램 규정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제25조를 프로그램 규정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노력 목표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1]
5. 관련 법률
일본국 헌법 제25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생활보호법, 공영주택법, 식량관리법 등이 있다.
5. 1. 일본
- 일본국 헌법 제13조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 생활보호법 - 생활보호
- 공영주택법 - 공영주택
- 식량관리법 - 미곡배급통장
참조
[1]
뉴스
GHQでなく日本人が魂入れた憲法25条・生存権「600円では暮らせない」生存権問うた朝日裁判
https://business.nik[...]
日経BP
2016-03-30
[2]
서적
ドイツ憲法集第5版
信山社
20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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