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9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정신적 자유권의 전제가 되며,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로서의 측면도 가진다. 이 조항은 포츠담 선언의 "민주적 경향의 부활과 언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요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관련 판례로는 미쓰비시주자이 사건, 쇼와 여자대학 사건, 요도호 사건 신문 기사 말소 사건, 히노 ‘기미가요’ 반주 거부 소송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27조
일본국 헌법 제27조는 국민의 근로 권리와 의무, 근로 조건에 대한 법률 유보, 아동 혹사 금지를 규정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아동 노동 착취 금지를 목표로 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27조
일본국 헌법 제27조는 국민의 근로 권리와 의무, 근로 조건에 대한 법률 유보, 아동 혹사 금지를 규정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아동 노동 착취 금지를 목표로 한다.
일본국 헌법 제19조 | |
---|---|
기본 정보 | |
조항 번호 | 제19조 |
원문 |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
번역 |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해설 | |
보장되는 자유 | 사상 및 양심의 자유 |
제한의 금지 | 침해 불가 |
관련 조항 |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
상세 내용 | |
사상의 자유 | 개인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는지에 대한 자유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
양심의 자유 | 개인의 도덕적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자유 신념,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자유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 |
침해 금지 | 국가 권력에 의한 사상 및 양심의 강제나 억압 금지 개인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침해 불가 |
한계 |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음 |
법적 의미 |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을 보장 비판적인 의견 표명에 대한 권리 보장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
참고 자료 | |
관련 문서 |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일본국 헌법 |
외부 링크 | e-Gov 일본국 헌법 |
2.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원본 소스에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3. 일본국 헌법 제19조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시소오요비료신노지유와, 고레오오카시테와나라나이|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본어
이는 포츠담 선언 제10조의 "언론·종교 및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확립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1]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모두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3. 1. 일본국 헌법 제19조 해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여러 정신적 자유권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내용이 내심(內心)의 자유이므로, 타인의 인권과의 저촉에 의한 권리의 제약이나 정책적 목적에 의한 제약이 지극히 한정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이며, 이는 최대한 보장되는 권리이다. 또한 근래에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사상 및 양심을 형성할 자유나 이를 외부에 표현할 자유도 보장한다는 것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설 중 하나이다.
또한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로서의 측면도 가진다.
이 조항은 포츠담 선언에서 "민주적 경향의 부활과 언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제10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3. 2. 관련 판례
:** 대학 졸업 후 미쓰비시주자이 주식회사에 취직했으나,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기 직전, 입사 면접 시험 때 학생운동에 관계되어 있었던 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본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를 받았다. 본 채용 거부는 헌법 제14조, 헌법 제19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 헌법 제19조의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인가. 국민 사인 상호 간에 헌법상의 권리 보장이 미치는가.
:** 도쿄 지방법원 판결: 1967년(쇼와 42년) 7월 17일, 본 채용 거부는 해고권의 남용이다. 원고 승소
:** 도쿄 고등법원 판결: 1968년(쇼와 43년) 6월 12일, 신조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헌법 제14조, 노동기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입사 시험 시, 정치적 사상, 신조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한다. 원고 승소
:** 최고재판소 판결: 헌법은 사상·신조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22조, 제29조 등에서 재산권의 행사, 경제 활동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기업은 고용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사상·신조의 자유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해도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 채용의 거부는 고용 후의 해고에 해당하며, 신조를 이유로 하는 해고는 노동기준법 제3조 위반이 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은 국가·지방 공공 단체의 통치 행위에 대한 것이며,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판결 후: 화해가 성립되어 1976년(쇼와 51년)에 직장에 복귀.
:** 입학식에서 “기미가요” 반주를 공립 초등학교 음악 전과 교사에게 교장이 명령하는 것은, “기미가요” 반주 거부가 원고가 가진 세계관 및 역사관과 일반적으로 불가분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가진 세계관 및 역사관을 부정한다고 곧바로 말할 수 없는 점, 국가 헌장 낭독이 입학식 등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입학식에서 “기미가요”를 반주하는 것이 원고의 세계관을 고백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헌법 15조 2항에서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또한 법령 등에 따라 상사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며, 초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서 입학식 등에서 국가 헌장 낭독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장이 원고에게 이러한 직무 명령을 하는 것은 목적 및 내용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장의 직무 명령은 헌법 19조에 위반하지 않는다.
4. 다른 나라의 경우
- 독일 기본법 제4조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