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0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00조는 헌법 시행에 관한 조항으로, 헌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국회 소집 등의 절차는 6개월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국 헌법은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참의원 의원 선거법 시행 및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었다.
| 종류 | 일본국 헌법 조문 |
|---|---|
| 소속 | 제12장 보칙 |
| 제정 | 1946년 11월 3일 |
| 시행 | 1947년 5월 3일 |
| 원문 |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 조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
| 이 헌법 시행의 날에, 국회를 구성하는 참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중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준하여, 법률로써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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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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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2. 조문
①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해설
쇼와 천황이 일본국 헌법을 공포한 날이 1946년 11월 3일이므로, 본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일본국 헌법은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새롭게 설치된 참의원을 위해 1947년 2월 24일에 참의원 의원 선거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해 4월 20일에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국회 소집 절차에 관해서는 일본국 헌법 시행 후인 1947년 5월 6일에 제1회 국회 소집 조서가 발해졌고, 같은 달 20일에 소집되었으므로, 본 조항(제100조 2항)이 적용될 일은 없었다.
4. 연혁
4.1.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
4.1.1. GHQ 초안
GHQ 초안에는 제9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이 헌법은 국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이름 점호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확립된다.
: 국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천황은 이 헌법이 국민의 지상 법으로서 확립된 취지를 인민의 이름으로 즉시 선포해야 한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본 헌법은 출석 중인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투표에 의해 비준되었을 때 성립한다.
: 국회의 비준을 거친 후,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률로서 제정되었음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4.1.2. 헌법 개정 초안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99shoshi.html 「헌법 개정 초안」에는 제9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절차, 그리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