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71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1조는 내각총리대신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내각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내각이 총사직을 의결하면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퇴임하지만, 후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이 기간의 내각을 '직무집행내각'이라고 한다. 이 조항은 일본 헌법 제69조와 제70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 조문 번호 | 제71조 |
|---|---|
| 원문 | 내각は、前の内閣の総辞職の場合には、新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又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は、総選挙の後初めて国会の召集があるまで、前条の規定に準じ、その職務を行う。 |
| 일본어 표기 | 内閣(ないかく)は、前(まえ)の内閣(ないかく)の総辞職(そうじしょく)の場合(ばあい)には、新(あら)たに内閣総理大臣(ないかくそうりだいじん)が任命(にんめい)されるまで、又衆議院(しゅうぎいん)の解散(かいさん)の場合(ばあい)には、総選挙(そうせんきょ)の後(のち)初(はじ)めて国会(こっかい)の召集(しょうしゅう)があるまで、前条(ぜんじょう)の規定(きてい)に準(じゅん)じ、その職務(しょくむ)を行(おこな)う。 |
| 한국어 번역 | 내각은, 전의 내각의 총사직의 경우에는,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또한 중의원의 해산의 경우에는,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 전조의 규정에 준해, 그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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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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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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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71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새로 임명될 때까지 내각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원문
앞의 두 조항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前二条の場合には、内閣は、新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ふ。일본어
3. 해설
내각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총사직을 의결하면 공식적으로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각료)는 퇴임하게 되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의 내각을 '직무집행내각'이라고 한다.
일본국 헌법 제71조는 내각이 총사직한 후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내각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연혁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GHQ 초안에도 해당 조항이 없었다. {{lang에 나타난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7조: 전항 제65조 및 제66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lang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67조: 전 두 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4.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4.2. GHQ 초안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4.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에 나타난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7조: 전항 제65조 및 제66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4.4. 헌법 개정 초안
憲法改正草案일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67조: 전 두 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第67条 前2条の場合には、内閣は、あら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ふ。일본어
5.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69조는 내각이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 가결 또는 신임 결의안 부결 시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본국 헌법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1. 일본국 헌법 제69조
日本国憲法第69条일본어는 일본국 헌법의 조항으로, 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즉, 내각은 중의원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총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5.2. 일본국 헌법 제70조
일본국 헌법 제69조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면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