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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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0조는 하급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임기, 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급 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으며, 재임 중에는 감액되지 않는다. 하급 재판소 재판관은 70세가 되면 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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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80조 | |
|---|---|
| 일본국 헌법 제80조 | |
| 조문 | |
| 제정 | 일본국 헌법 |
| 소속 | 제6장 사법 |
| 전문 | |
| 해설 | |
| 내용 |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권한 위임 가능 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신분 보장 |
| 관련 조문 | |
| 제79조 | 최고 재판소 재판관 임명 및 국민 심사 |
| 제82조 | 재판의 공개 |
2. 조문
裁判官일본어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이 되면 퇴관한다. 裁判官일본어은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으며, 재임 중에는 감액할 수 없다.
2. 1. 일본국 헌법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再任)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3. 해설
이 조항은 하급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및 임기와 재판관의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급 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인 70세가 되면 퇴관해야 한다. 재판관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제79조 제6항과 같다.
3. 1. 하급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및 임기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사람들의 명부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한다.[1] 이들은 10년 임기로 재임(再任)할 수 있다.[1] 다만,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어 70세가 되면 퇴관해야 한다.[1]3. 2. 재판관의 보수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제79조 제6항의 내용과 같다.3. 3. 재판관의 정년
하급 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인 70세가 되면 퇴관해야 한다.[1] 재판소법 제50조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70세,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의 재판관은 65세, 간이재판소 재판관은 70세가 되면 퇴관한다.[1]4. 연혁
憲法改正草案일본어에 따르면, 하급 법원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명단을 바탕으로 내각이 임명한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다만, 법률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해야 한다. 하급 법원 판사는 정기적으로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재임 중에는 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GHQ 초안에서는 하급 법원 판사의 임명, 임기, 정년, 보수에 관한 내용을 제72조에 규정하고 있었다.[1]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1]
| 항목 | 내용 |
|---|---|
| 임명 | 최고재판소가 지명하는 2인 이상의 후보자 명단에서 내각이 임명 |
| 임기 | 10년, 재임 특권 |
| 정년 | 만 70세 |
| 보수 | 정기적, 적절한 보수, 임기 중 감액 불가 |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서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되었다.[1]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았다.[1] 징계 조항은 법률로 정해졌다.[1]4. 2. GHQ 초안
GHQ 초안은 하급 법원 판사의 임명, 임기, 정년, 보수에 관한 내용을 제72조에 규정하고 있다.[1]| 항목 | 내용 |
|---|---|
| 임명 | 하급 법원 판사는 결원이 생기면 최고재판소가 지명하는 2인 이상의 후보자 명단에서 내각이 임명한다. |
| 임기 | 10년, 재임 특권 |
| 정년 | 만 70세 |
| 보수 | 정기적, 적절한 보수, 임기 중 감액 불가 |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이를 임명하며, 이들 재판관은 10년을 임기로 하며, 재임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 보상은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재판관은 만 70세에 달한 후에는 재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4. 4. 헌법 개정 초안
憲法改正草案일본어에서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6조
> : 하급 법원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명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 : 하급 법원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5. 대한민국과의 비교
일본국 헌법 제80조는 하급법원 법관의 임명과 임기,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별도의 헌법 조항 없이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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