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79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9조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국민심사, 정년, 보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최고재판소는 장인 재판관과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장인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 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를 받으며, 투표자의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면 파면된다.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도달하면 퇴관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2. 조문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長)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長)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후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⑥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3. 해설
최고재판소 구성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10년 주기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판관의 파면에 찬성하면 해당 재판관은 즉시 파면된다.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제5항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정년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 단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최고재판소 장관)의 임기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어 본 조 규정에 따라 최고재판소 장관은 임명 후 정년인 70세가 될 때까지 재임한다.
제6항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최고재판소 장관)의 보수는 사법부를 대표하는 직책임을 고려하여 행정부 수반인 내각총리대신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최고재판소 장관)의 임명은 천황에 의해 행해진다(일본국 헌법 제6조 2항).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인원은 발족 이래 장관을 포함하여 15명이나,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위임되어 있다(재판소법 5조 3항).
본 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국민 심사에 관한 규정이며,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에 자세한 내용이 규정된다. 재판관의 파면에 관한 규정은 일본국 헌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통상의 분한·탄핵의 방법에 더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국민 심사에서 파면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일 경우에 파면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정년 역시 법률 사항이며, 재판소법에 의해 70세로 규정되어 있다(재판소법 50조). 또한, 고등·지방·가정 재판소의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다(같은 조).
4. 연혁
GHQ 초안에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이 임명하고, 70세에 퇴직하며, 임명 후 최초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이후 10년마다 다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가 파면을 가결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에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에서 임명하며, 만 70세가 되면 퇴관하도록 했다. 재판관은 임명 후 최초로 치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사를 받으며, 10년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 투표자 과반수가 재판관 파면에 찬성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재판관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재임 중에는 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憲法改正草案일본어에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에서 임명하고,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 퇴관하며, 임명 후 처음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결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4.1. 일본 제국 헌법
제10조, 제58조
4.3. GHQ 초안
GHQ영어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72조 최고재판소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장인 재판관과 그 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내각이 임명한다. 단, 최고재판소 수장인 재판관은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70세에 퇴직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충분한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직 중 감액될 수 없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최초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사를 거치며, 이후 10년마다 다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를 거친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가 해당 재판관의 파면을 가결했을 경우,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4. 헌법개정초안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 에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국민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75조
> * 최고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 재판관은 모두 내각에서 임명하고, 만 70세가 되면 퇴관한다.
> *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를 거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다시 심사를 거치고, 그 후에도 이와 같다.
> * 전항의 경우에 투표자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결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 *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이들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적당한 보수를 받으며,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하며, 만 70세가 되면 퇴관한다. 재판관은 임명 후 최초로 치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사를 받으며, 10년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 투표자 과반수가 재판관 파면에 찬성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재판관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재임 중에는 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4.5. 헌법개정초안
憲法改正草案일본어 제75조는 다음과 같다.
> ;제75조
> : 최고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인원의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재판관은 모두 내각에서 이를 임명하고,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 퇴관한다.
> :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동일하게 한다.
> : 전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하다고 할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 :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