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법제국
1. 개요
일본 내각법제국은 일본 내각 산하의 기관으로, 법률안, 정령안 및 조약안이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 심사하고, 법률 문제에 관해 내각, 내각총리대신, 각 성의 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1875년 법제국으로 시작하여 법제부, 법무청, 법무성을 거쳐 196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심사, 입안, 의견 제시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내각법제국 장관은 차관급 상당의 특별직 공무원이며, 각 부서에는 참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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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 -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천황은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는 양원제로 입법권을, 사법부는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이다. -
일본의 행정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천황이 임명하는 일본 행정부의 수반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죠다이진을 대신하여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1947년 일본국 헌법 채택 후 현행 제도가 확립되어 중의원 해산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
가스미가세키 -
경시청
경시청은 1874년 설립되어 도쿄도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본부로, 현재는 경시총감의 지휘 아래 9개 부와 1개의 범죄억제대책본부, 102개의 경찰서로 구성되어 도쿄 수도권 전체를 관할하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비리 및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비판과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스미가세키 -
일본 내각부
일본 내각부는 2001년 총리부 등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무총리 보좌, 중요 정책 조정, 황실 관련 사무, 재해로부터 국민 보호 등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고, 경제재정자문회의, 중앙방재회의 등 중요 정책 관련 회의와 특별 기관을 운영한다. -
도쿄도 소재의 관공서 -
최고재판소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7년에 설립된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상고 및 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법령 해석의 통일 및 헌법 위반 여부 판단(위헌심사)을 담당하며, 내각이 임명하는 15명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
도쿄도 소재의 관공서 -
일본 환경성
일본 환경성은 지구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자연 환경 보전 및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중앙 성청이다.
2. 연혁
* 1875년(메이지 8년) 7월 3일, 태정관 정원의 법제과를 법제국으로 개편하였다.
* 1880년(메이지 13년) 3월 3일, 법제국을 폐지하고 태정관에 법제부를 설치하였다.
* 1881년(메이지 14년) 10월 21일, 태정관에 참사원을 두고 참사원에 법제부를 설치하였다.
* 1885년(메이지 18년) 12월 22일, 태정관을 폐지하고 내각 제도를 창설하였다.
* 1885년(메이지 18년) 12월 23일, 내각총리대신 관할의 법제국을 설치하였다.
* 1890년(메이지 23년) 6월 12일, 법제국을 내각으로 이관하였다.
* 1893년(메이지 26년) 11월 10일, 법제국을 내각에 예속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 1948년(쇼와 23년) 2월 15일, 법제국을 폐지하고 사법성과 통합하여 법무청을 설치하였다.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청을 법무부로 개칭하였다.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과 법제국을 설치하였다.
* 1962년(쇼와 37년) 7월 1일, 법제국을 내각법제국으로 개칭하고, 법제국 장관을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법제국 차장을 내각법제차장으로 개칭하였다.
3. 주요 사무
내각법제국의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심사 사무: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률안, 정령안 및 조약안을 심사하여 의견을 붙이고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내각에 상신한다.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장의 체제가 법령 표기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한다.
* 입안 사무: 법률안 및 정령안을 입안하여 내각에 상신한다. 과거에는 문관 제도에 관한 칙령을 기초로 만드는 등 상당한 예가 있었으나, 현재는 내각관방이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통례이다.
* 의견 사무: 법률 문제에 관해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 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국회에서 관계 대신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각 내 통일 견해를 요구받았을 때 내각법제국 장관이 답변하는 예가 많다.
* 조사 사무: 내외 및 국제 법제 및 그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다.
* 기타: 법제 일반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내각법제국은 내각 산하에서 법안 및 법제에 관한 심사·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헌법의 파수꾼", "정부의 법률 고문" 등으로 불린다.
3.1. 심사 사무
내각이 제출한 법률안, 정령안, 조약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문장과 표기가 정확한지 등을 심사한다. 법률안 및 정령안을 입안하거나 내각에 상신하기도 한다.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내각, 내각총리대신, 각 성의 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내각 및 각 부성청의 의견 조회에 답변하고, 국회에서 관계 장관 간 의견이 다르거나 내각 내 통일된 견해를 요구할 때 내각법제국장관이 답변한다. 국회법 제74조에 따른 질문주의서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 관련 내용을 포함할 때 내각법제국이 관여한다.
내각법제국의 주된 사무는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률안, 정령안, 조약안을 심사하고 의견을 붙여 필요한 수정을 가해 내각에 상신하는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문장의 법령 표기 관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실무상으로는 각 부 소속 내각법제국 참사관이 심사 담당 성청의 과장 보좌관과 협의하여 법률안 등을 심사·수정한다.
제2부는 법무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방위성 관련 법률안, 각료령 초안, 조약 초안을 심사한다. 제3부는 금융청,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회계검사원 관련 법률안, 각의(閣議) 명령 초안, 조약 초안을 심사한다. 제4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관련 법안, 각의(閣議) 결정 초안, 조약 초안을 심사한다.
3.2. 입안 사무
내각법제국 자신이 안을 입안한 예는 과거에 문관 제도에 관한 칙령을 기초로 만드는 등 상당한 예가 있었다. 전후에도 특히 이를 소관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 포츠담 선언 수락에 따라 발하는 명령에 관한 건의 폐지에 관한 법률), 각 성의 기안에 관련된 것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는 경우(예: 아마미 제도의 복귀에 따른 법령 적용의 잠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정부 각 성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예: 회계검사원법)에 대해 해당 관계 기관의 초안에 기초하여 기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내각관방이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헌법조사회 시행령을 마지막으로 내각법제국의 설치 시행령을 제외하고 내각법제국의 기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내각법제국의 기안 상신에 대해서는 부장은 물론, 장관 자신이 주사가 되어 행하는 것이 있다. 일반 행정 기관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3.3. 의견 사무
내각 및 각 부처의 의견 조회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회에서 관계 대신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각 내 통일 견해를 요구받았을 때 내각법제국 장관이 답변하는 예가 많다. 또한 국회법 제74조에 따른 질문 주서에 대한 답변으로 법제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각법제국이 관여한다.
제1부는 의견 제시 업무를 수행한다. 제1부는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부에 대한 기존 법률 및 계류 중인 법안을 해석한다. 물론 법률의 실제 해석은 법원에서 수행한다. 헌법 아카이브 연구실도 제1부에 있다.
3.4. 조사 사무
내각법제국의 소관 사무 중 조사 사무는 다음과 같다.
* 내외 및 국제 법제 및 그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다.
의견 사무는 다음과 같다.
* 법률 문제에 관해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 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 내각 및 각 부처로부터의 의견 조회에 관한 답변을 한다.
* 국회에서 관계 대신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각 내 통일 견해를 요구받으면 내각법제국 장관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 국회법 제74조에 따른 질문 주서에 대한 답변으로 법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내각법제국이 관여한다.
기타 법제 일반에 관한 사무도 담당한다.
4.1. 간부
내각법제국 장관은 특별직 공무원으로 차관급 상당이며, 내각법제차장은 지정직 8호봉으로 사무차관 상당이다. 엘리트 관료는 자체 채용하지 않고 각 행정부처에서 과장급 이상을 '참사관'으로 파견받는다. 그 중에서도 법무성, 재무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의 5개 성 출신자만이 국장급 이상의 간부로 승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관까지는 농수성을 제외한 4개 성 출신자가 제1부장 → 법제차장 → 장관이라는 이력을 거쳐 취임하는 인사 관행이 1952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법제국 근무 경험이 없는 외무성 출신 고마츠 이치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관행이 깨졌다. 다만, 고마츠의 후임부터는 법제차장의 승격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직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에서 약간 명을 논캐리어(ノンキャリア)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과장보좌관급 이하의 직책에도 각 성청의 엘리트 관료 출신 및 논캐리어 직원으로부터 파견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는 "참사관보"(과장보좌관급)로서 참사관과 마찬가지로 의견 사무나 심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내각법제국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
| 직위 | 이름 |
|---|---|
| 내각법제국 장관 | 이와오 노부유키 (법무성·검찰관 출신) |
| 내각법제차장 | 키무라 요이치 |
| 제1부장 | 사토 노리오 |
| 제2부장 | 쿠리하라 히데타다 |
| 제3부장 | 시마 카즈야 |
| 제4부장 | 야마카게 마사요시 |
| 총무주간 | 오카모토 아키라 |
4.2. 내부 부서
일본 내각법제국은 의견 제시 및 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4개의 부서로 나뉜다. 각 부서의 역할과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부서 | 역할 | 담당 기관 |
|---|---|---|
| 제1부 | 의견 제시 | 행정부, 헌법 아카이브 연구실 |
| 제2부 | 심사 | 내각, 법무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방위성 |
| 제3부 | 심사 | 금융청,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회계검사원 |
| 제4부 |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
각 부서의 상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제1부 (부장)
* 소관 사무
* 의견 사무
* 조사 사무
* 내각법제국 설치법 3조 5호에 게재된 사항 (그 외 법제 전반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
* 헌법 자료 조사실 (실장)
* 소관 사무
* 헌법 조사회가 헌법 조사회법 (쇼와 31년 법률 제140호) 2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고 및 동 조사회의 의사록 기타 관계 자료의 내용 정리에 관한 사항
* 상기 보고에 관한 보충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상기에 게재된 것 외, 특히 명령받은 사항
* 참사관
* 법령 조사관
* 제2부 (부장)
* 소관 사무
* 주로 내각 ( 내각관방 (내각감염증 위기 관리 총괄청 및 내각인사국에 한함), 내각부 및 디지털청을 제외), 내각부 (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청을 제외), 디지털청, 법무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또는 방위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제3부 또는 제4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 및 정령안의 심사 사무 및 입안 사무
* 내각법제국 설치법 3조 5호에 게재된 사항 중 내각법제국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것에 관한 사무
* 참사관
* 제3부 (부장)
* 소관 사무
* 주로 내각관방 내각인사국, 금융청, 총무성 (공해 등 조정위원회를 제외), 외무성 또는 재무성 또는 회계검사원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 및 정령안의 심사 사무 및 입안 사무
* 조약안의 심사 사무
* 내각법제국 설치법 3조 5호에 게재된 사항 중 내각법제국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것에 관한 사무
* 참사관
* 제4부 (부장)
* 소관 사무
* 주로 내각관방 내각감염증 위기 관리 총괄청, 공정거래위원회, 공해 등 조정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또는 환경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 및 정령안의 심사 사무 및 입안 사무
* 내각법제국 설치법 3조 5호에 게재된 사항 중 내각법제국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것에 관한 사무
* 참사관
* 장관 총무실 (총무 주간)
* 총무과
* 회계과
*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