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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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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치(任置)는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 영미법, 일본법 등 다양한 법체계에서 다루어진다.

대한민국 민법상 임치는 임치인과 수치인 간의 계약으로, 임치인은 물건 보관을 위탁하고 수치인은 이를 승낙한다. 임치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며, 유상 임치의 경우 수치인은 보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치물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임치인과 수치인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임치, 임치인의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 수치인의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으로 구분되며, 임치 기간 만료, 해지, 또는 소비임치와 같은 특별한 형태로 종료될 수 있다.

영미법상 임치(Bailment)는 재산의 소유권이 아닌 점유의 이전만을 포함하며, 유치 관계는 계약 또는 비자발적 점유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임대와 달리 수치인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지만, 유료 유치의 경우에는 재산 사용이 허용된다.

일본법에서도 임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법체계는 임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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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법률)
개요
정의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법적 관계
법적 성격계약법 및 재산법의 요소 결합
관련 당사자위탁자: 재산을 양도하는 당사자
수탁자: 재산을 받는 당사자
유형
이익에 따른 분류위탁자 이익: 오직 위탁자의 이익만을 위한 임치
수탁자 이익: 오직 수탁자의 이익만을 위한 임치
상호 이익: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임치
관리 의무에 따른 분류무상 임치 (Gratuitous bailment): 수탁자가 보상 없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유상 임치 (Bailment for reward): 수탁자가 보상을 받고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목적에 따른 분류보관 임치 (Custody bailment): 재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치
운송 임치 (Carriage bailment): 재산의 운송을 위한 임치
수리 임치 (Repair bailment): 재산의 수리를 위한 임치
담보 임치 (Pledge bailment):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임치
위탁자의 의무
재산의 하자 고지 의무수탁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재산의 위험한 하자를 고지해야 함
수탁자의 손실 보상 의무수탁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함
수탁자의 의무
재산 관리 의무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산을 관리해야 함
재산 사용 제한 의무위탁자와 합의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됨
재산 반환 의무임치 계약 종료 시 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함
책임
수탁자의 책임수탁자의 과실로 인해 재산이 손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책임 발생
책임 제한특정 유형의 임치에서는 수탁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무상 임치)
종료
임치 종료 사유계약 기간 만료
위탁자의 요구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
재산의 파괴 또는 손실
관련 법률
미국통일 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제7장
일본민법 제646조 내지 제666조 (소비임치의 규정은 제589조 내지 제592조)
기타
주의모든 임치가 계약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임치가 발생할 수 있음

2.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법에서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민법은 임치 계약의 당사자인 임치인과 수치인의 권리와 의무, 임치의 종료, 그리고 소비임치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임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5][16][17][18] 임치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탁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까지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구별된다.[19]

2. 1. 임치인

임치인(任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측의 당사자이다.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보수(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위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 필요비(必要費) 상환 의무, 채무 대변제(債務代辨濟) 및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한다(687조, 688조 1항, 688조 2항, 701조).[15] 임치물로 인해 수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임치물이 유독성 물질이어서 수취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697조).[15]

임치 관계의 목적에 따라 임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3]

  • 임치인과 수치인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임치
  • 임치인의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
  • 수치인의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긴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치인이 된다.

2. 2. 수치인

수치인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승낙한 측의 당사자이다. 수치인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고(민법 제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상법상의 임치는 무상이더라도 선관주의가 필요하다(상법 제62조).[16]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치물을 보관 외에 사용할 수 없고(민법 제694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없다(민법 제701조, 제682조). 또한 보관을 함에 있어 위임의 경우의 수임인과 마찬가지의 의무(민법 제694조, 제685조, 제701조)를 지는 외에 임치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통지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696조).[16]

유치(Bailment)는 재산의 소유권이 아닌 단지 점유의 이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매 계약 또는 재산의 증여와 구별된다. 유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수치인이 유치 가능한 동산에 대한 점유 의사를 갖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긴 경우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유치 관계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 성립되지만, 비자발적 유치와 같이 수치인의 적법한 점유가 일반적인 계약 없이도 유치 관계를 생성하는 상황도 있다.[3] 유치인과 수치인 간의 유치 관계는 일반적으로 신탁 관계보다 덜 형식적이다.[3]

또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남아있고 임차인에게 재산 사용이 허용되는 임대 또는 임대와 달리, 수치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동산의 임대는 유료 유치와 동일하며, 여기서 수치인은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다.[4]

임치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임치를 발생시킨 관계의 유형에 따라 종종 설명된다. 일반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반대급부 유무에 따른 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의 점유를 유지하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기로 동의하는 경우,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진다.
  • 정해진 기간 유무에 따른 구분: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을 맡긴 임치인은 기간 만료 시 재산을 회수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비자발적 임치로 전환될 수 있다.

2. 3. 임치의 종료

임치는 기간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지만, 임치자는 임치 기간의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8조 단서, 제699조). 수치인은 임치 기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99조), 임치 기간 약정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민법 제698조 본문).[17]

임치가 종료되면 임치물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과실(果實)이 생긴 경우에는 그것까지 함께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684조, 제701조). 반환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이며, 정당한 이유로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轉置) 경우에는 그 현재의 장소이다(민법 제700조).[17]

2. 4. 소비임치

消費任置|소비임치중국어는 금전과 같이 소비할 수 있는 대체물을 맡기는 것으로, 수치인은 맡은 물건을 소비하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양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되는 특수한 임치이다(702조).[18]

2. 5. 신탁

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능)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19]

3. 영미법

미국에서는 임치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3] 예를 들어, 통일상업법(UCC)은 동산 임대차를 규정한다.[5] 각 주(州)의 유상 임치 관련 법규 또한 임치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3][6] 말레이 연방의 1950년 계약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7]

:104. 모든 임치의 경우, 수치인은 통상적인 신중함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일한 부피, 품질 및 가치의 물건에 대해 기울일 만큼의 주의를 임치된 물건에 기울여야 한다.

:105. 수치인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이 조례 제104조에 설명된 만큼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임치된 물건의 손실, 파괴 또는 열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미법의 베일먼트는 동산의 점유는 인도에 의해 이전되지만 권원(title)은 이전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지칭한다.[10] 이는 일본 민법에서 말하는 위탁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나 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도 해당하며, 당사자의 의사(계약)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 성격이 다르다.[10]

3. 1. 유치의 성립 요건

유치는 재산의 소유권이 아닌 단지 점유의 이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매 계약 또는 재산의 증여와 구별된다. 유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수치인이 유치 가능한 동산에 대한 점유 의사를 갖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긴 경우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유치 관계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 성립되지만, 비자발적 유치와 같이 수치인의 적법한 점유가 일반적인 계약 없이도 유치 관계를 생성하는 상황도 있다.[3] 유치인과 수치인 간의 유치 관계는 일반적으로 신탁 관계보다 덜 형식적이다.[3]

또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남아있고 임차인에게 재산 사용이 허용되는 임대와 달리, 수치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동산의 임대는 유료 유치와 동일하며, 여기서 수치인은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다.[4]

3. 2. 유치의 유형

임치는 재산의 소유권이 아닌 단지 점유의 이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매 계약 또는 재산의 증여와 구별된다. 유치 관계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 성립되지만, 비자발적 유치와 같이 수치인의 적법한 점유가 일반적인 계약 없이도 유치 관계를 생성하는 상황도 있다.[3]

임치 관계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임치가 있다.[3]

  • 임치인과 수치인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임치
  • 임치인의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
  • 수치인의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


구분예시
당사자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임치당사자 간에 급부가 교환될 때 발생 (예: 소유자가 수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때 물품 수리를 위한 임치)
임치인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수치인이 무상으로 행동할 때 (예: 소유자가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신뢰하는 친구에게 차나 보석과 같은 귀중품을 맡기면서 친구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수치인 단독 이익을 위한 임치임치인이 무상으로 행동할 때 발생 (예: 임치인인 도서관에서 수치인인 이용자에게 책을 빌려주는 경우)



임치는 반대급부 유무, 정해진 기간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반대급부 유무에 따른 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의 점유를 유지하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기로 동의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않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된다.[9]
  • 정해진 기간 유무에 따른 구분: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을 맡긴 임치인은 기간 만료 시 재산을 회수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비자발적 임치로 전환될 수 있다.

3. 3. 주의 의무와 손해 배상

미국에서는 임치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3] 예를 들어, 통일상업법(UCC)은 동산 임대차를 규정한다.[5] 각 주(州)의 유상 임치 관련 법규 또한 임치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3][6] 말레이 연방의 1950년 계약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04. 모든 임치의 경우, 수치인은 통상적인 신중함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일한 부피, 품질 및 가치의 물건에 대해 기울일 만큼의 주의를 임치된 물건에 기울여야 한다.

:105. 수치인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이 조례 제104조에 설명된 만큼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임치된 물건의 손실, 파괴 또는 열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7]

임치는 전형적인 영미법 개념이지만, 유사한 개념이 대륙법에도 존재한다.[8]

원고는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흔히 일반적인 불법 행위 손해 배상이다. 원고는 또한 컨버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반환 소송 또는 트로버에서 제기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더 오래된 일반 법 손해 배상으로 간주된다.

4. 일본법

일본 민법에서 말하는 위탁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나 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의사(계약)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 성격이 다르다.[10]

참조

[1] 웹사이트 BAILMENT Definition & Legal Meaning https://thelawdictio[...] 2023-03-10
[2] 서적 Property https://www.worldcat[...]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 서적 American Jurisprudence
[4] 서적 American Jurisprudence
[5] 문서 U.C.C. §§ 2A-101 to 2A-604. As to the regulation of personal property leases under U.C.C. §§ 2A-101 et seq., see §§ 269 to 343.
[6] 문서 See Mark Singleton Buick, Inc. v. Taylor, 194 Ga. App. 630, 391 S.E.2d 435, 12 U.C.C. Rep. Serv. 2d 84 (1990).
[7] 웹사이트 Port Swettenham Authority v TW Wu & Co (M) Sdn Bhd https://web.archive.[...] Privy Council 1978-06-19
[8] 웹사이트 Bailment 2017-09-18
[9] 웹사이트 Port Swettenham Authority v TW Wu & Co (M) Sdn Bhd https://web.archive.[...] Privy Council 1978-06-19
[10] 서적 英米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991
[11] 서적 英米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991
[12] 서적 ジーニアス英和大辞典 大修館書店 2001
[13] 백과사전 낙성계약·요물계약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4] 백과사전 임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5] 백과사전 임치인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6] 백과사전 수치인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7] 백과사전 임치의 종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8] 백과사전 소비임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9] 백과사전 신탁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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