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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 및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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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연권과 법적 권리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논의된 개념으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고대 조로아스터교는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강조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적 선을 추구하며 사회 계약 윤리를 제시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적 평등을 주장하며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현대에는 장 거슨이 자연권 이론의 초기 형태를 제시했고, 종교 개혁 시기 양심의 자유 교리로 이어졌다. 존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을 자연권으로 정의하며, 미국 독립 혁명의 정당화 근거가 되었다.

2. 역사

2. 1. 고대

고대 철학에서 자연권 개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란인들에게 시민들이 계몽된 지도력에 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하의 의무는 단지 왕에게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들에게 맞서는 것에도 해당된다고 가르쳤다. 지도자들은 지상에서 신을 표방하는 이들로서 여겨지지만, 도덕적 행위를 통해 얻어야 하는 일종의 신성한 축복이 있는 한 그들은 충성을 바칠 권리가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떠한 수단도 자연적 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계약에서 인간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음에 동의하며, 그들의 계약을 지배하는 규율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상황은 반드시 변화하는 계약 윤리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개인의 주권을 누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법 아래에 구속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주기적으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재논의된다는 것을 암시했다.

스토아 학파는 본성에 의하면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즉, 노예제도는 세계의 영혼적 자유와 병치된 외부적인 환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네카는 노예제도가 인간 존재에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며, 그의 더 나은 부분은 그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육체는 지배 아래 있고 마음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거칠기에 육체의 감옥으로도 제지될 수 없고 거기에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자연적 인간 평등이라는 개념의 출현은 자연권 개념 발전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역사학자 A.J. Carlyle는 "정치적인 이론에는 변화가 없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키케로와 세네카에 의하여 반영된 후기 정치철학적 관점으로의 변화만큼 그것의 완성도에서 놀라울 정도의 정치 이론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 본성의 평등 이론에 관련된 것보다 더 나은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Charles H. McIlwain 또한 "인간 평등의 개념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스토아 학파의 가장 심오한 공헌이며", "인간 평등 개념의 가장 큰 영향은 부분적으로는 변화한 법적 개념에 있다"라고 말했다. 키케로는 ''De Legibus''에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 태어났고 그 권리는 의견이 아닌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2. 2. 현대

프랑스의 이론가 장 거슨(Jean Gerson)은 그의 논문 *De Vita Spiriti Animae*에서 현대 자연권 이론의 초기 형태를 제시했다.

몇 세기 후, 스토아학파의 교리는 종교 개혁 시기 양심의 자유 교리로 다시 나타났다. 마틴 루터 킹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신념에 책임이 있으며, 신념과 불신은 각자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므로 세속적인 힘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7세기 영국의 학자 존 로크는 그의 저서에서 자연권을 생명, 자유, 재산(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 굴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자연권 보존은 미국 독립 혁명의 정당화 수단으로 요구되었다. 조지 메이슨은 버지니아 권리 선언 초안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자유롭도록 태어났으며, 그들의 후세를 박탈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확실한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찰스 1세의 군주제와 올리버 크롬웰의 독재정권과 갈등을 빚은 존 릴번(John Lilburne)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평등한 기본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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