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1. 개요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자치분권 과제 추진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행정안전부 장관 포함), 24명의 위촉 위원, 3명의 당연직 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된다. 소속 기관으로 중앙권한이양실무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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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 기구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며 국정과제를 총괄한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가 노동 및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기여했다. -
2013년 설립 -
MSN
MSN은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와 함께 출시한 웹 포털이자 관련 서비스 모음으로, 뉴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금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
2013년 설립 -
대한민국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인적 자원 개발,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3. 연혁
* 19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8월: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 2003년 4월: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
*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
* 2008년 6월 20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지방분권지원단 설치
* 2008년 12월 2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1년 2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출범
* 2013년 5월 7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3년 5월 2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신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
* 2013년 10월 23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 2013년 10월 23일: 심대평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취임
* 2015년 9월 24일: 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연임
* 2018년 3월 20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4. 주요 업무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 추진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자치분권 과제 점검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통합방안·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특례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설치·기능·운영
* 지방자치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 제·개정 시 의견 제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제1호~제8호 관련)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 관련)
4.1. 심의•의결 사항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 추진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 수렴
*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 설치, 기능 및 운영
* 지방자치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 제출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5. 조직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1.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2인)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1인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5.2. 위원 (27인)
자치분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2.1. 당연직 위원 (3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5.2.2. 위촉 위원 (24인)
| 추천 주체 | 인원 |
|---|---|
| 대통령 | 6인 |
| 국회의장 | 10인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2인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 2인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2인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2인 |
6. 소속 기관
* 중앙권한이양실무위원회
* 지방자치발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