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
1. 개요
장애미수는 대한민국 형법상 미수의 한 종류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로 구분된다. 착수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적 사정에 의해 행위를 마치지 못한 경우이며, 실행미수는 범죄 실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실행미수는 종료미수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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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수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상 미수는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로 나뉜다.
;착수미수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 방해를 받아 예정된 행위를 전부 마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실행미수 (종료미수)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료미수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