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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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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량행위는 법률 시스템에서 판사, 경찰관, 검사 등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통해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량행위는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분되며, 자유재량은 공익 또는 행정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 기속재량은 법을 판단하는 재량이다. 행정청의 재량 행사는 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위법한 재량 행사로 간주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검사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기소 여부, 유죄 협상 등을 결정하며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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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량행위
개요
정의자신의 권한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
관련 용어재량

2. 법적 정의 및 어원

법률 시스템에서 재량 행위는 흔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형을 선고할지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재량 행위는 경찰관이 거리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형사 사건)나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퇴거시키는 경우(민사 사건) 등 개인이 자신의 선택지를 활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2]

검사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 검사는 모든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의 감정, 교도소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3]

"재량권 남용"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판례와 확립된 사법 관례에서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4]

"재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구별하거나 분리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 "discernere"에서 유래되었다.[5]

3. 종류

재량 행위는 자유재량 행위와 기속재량 행위로 나뉜다. 자유재량 행위는 공익이나 행정 목적에 더 적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기속재량 행위는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2]

3. 1. 자유재량 행위 (공익재량, 편의재량)

재량행위 중에서도 무엇이 공익 목적이나 행정 목적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자유재량이라고 한다.Discretion영어 즉, 행정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업무 중인 검사


법률 시스템에서 재량 행위는 흔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형을 선고할지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2] 재량 행위는 경찰관이 거리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형사 사건)나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퇴거시키는 경우(민사 사건) 등 개인이 자신의 선택지를 활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재량 행위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2]

검사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 그들은 모든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의 감정, 교도소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사는 유죄 협상도 통제하므로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가장 재량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감옥이 매우 붐비고 전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를 것이다.[3]

"재량권 남용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판례와 확립된 사법 관례에서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벗어나는 것이다."[4]

3. 2. 기속재량 행위 (법규재량)

재량행위에는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 편의재량)와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가 있다. 자유재량이란 재량행위 중에서도 무엇이 공익 목적이나 행정 목적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말한다. 즉, 행정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기속재량이라 한다.[2]

4. 재량의 한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 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반면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재량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당, 부당의 문제가 되며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2]

법률 시스템에서 재량 행위는 흔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형을 선고할지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재량 행위는 경찰관이 거리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형사 사건)나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퇴거시키는 경우(민사 사건) 등 개인이 자신의 선택지를 활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재량 행위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2]

4. 1. 행정소송법 제27조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2]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반면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재량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당, 부당의 문제가 되며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4]

4. 2. 재량권 일탈·남용

검사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 모든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의 감정, 교도소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3] 검사는 유죄 협상도 통제하므로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가장 재량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3]

재량권 남용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판례와 확립된 사법 관례에서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4]

5.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중요한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중요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결정 재량이 축소되어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시스템에서 재량 행위는 흔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형을 선고할지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2] 재량 행위는 경찰관이 거리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형사 사건)나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퇴거시키는 경우(민사 사건) 등 개인이 자신의 선택지를 활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재량 행위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2] 검사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 검사는 모든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의 감정, 교도소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사는 유죄 협상도 통제하므로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가장 재량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검사가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감옥이 매우 붐비더라도 그 길을 따를 것이다.[3]

"재량권 남용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판례와 확립된 사법 관례에서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벗어나는 것이다."[4]

6. 사법 심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 행사가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27조)[2] 반면 행정청의 재량 행사가 재량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당, 부당의 문제가 되며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법 심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검사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며, 모든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의 감정, 교도소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한다.[3]

재량권 남용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판례와 확립된 사법 관례에서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벗어나는 것이다.[4]

6. 1.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통해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6]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6]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법령상 재량 행위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은 처분을 결정할 때 법의 취지,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7]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처분 후의 법령 개정이나 사실 상태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과 같은 행정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9]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지만,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는 사법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10]

7.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재량

검사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3] 모든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의 감정, 교도소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한다.[3] 유죄 협상도 통제하므로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가장 재량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한다. 검사가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교도소가 매우 붐비고 전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3]

재량권 남용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판례와 확립된 사법 관례에서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벗어나는 것이다.[4]

참조

[1] 서적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unabridged)
[2] 논문 Justifications, Powers, and Authority. https://digitalcommo[...] 2008-04
[3] 간행물 RECASTING PROSECUTORIAL DISCRETION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1996
[4] 웹사이트 What is the definition of abuse of discretion? http://answers.encyc[...] 2013-12-05
[5] 웹사이트 discernment https://www.vocabula[...] 2024
[6] 문서 99두8589
[7] 문서 82누2
[8] 문서 2007두1811
[9] 문서 93누5635
[10] 문서 82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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