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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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심 사유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 구성의 하자, 법관의 관여, 대리권 흠결, 형사상 범죄, 증거 위조, 거짓 진술,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 판단 누락, 확정판결과의 모순, 상대방 주소 부정 등이며, 재심 제기 기간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이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안 심판을 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다. 미국 및 영미법에서도 재심(trial de novo)은 항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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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련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법관련 - 소송
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절차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장 제출로 시작하여 판결 또는 합의를 통해 종료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복잡성과 높은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미국법에 관한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미국법에 관한 - 자기방어
자기방어는 폭력 위협에 맞서 신체적 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로, 무술, 격투기, 구두 방어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심 | |
---|---|
'재심' | |
'정의' |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완전히 다시 심리하는 것' |
'절차' |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제시될 수 있음' |
'원래의 판결' | '재심에서 고려하지 않음' |
'미국법' | |
'의미' | '기존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심리' |
'목적' | '최초 심판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완전히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절차' |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제출 가능' |
'영향' | '원래의 판결은 무효화됨' |
'주의점' | '상소와 달리 사건의 새로운 심리 제공' |
'한국법' | |
'형사소송' |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재심 청구 권한 부여' |
'민사소송' | '확정판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심 청구 가능' |
'재심사유' |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원판결의 증거가 거짓인 경우' '원판결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의 경우, 원판결의 근거가 된 판결이 확정 판결로 바뀐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절차' |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후 심리 진행' |
'효과' |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원판결이 취소될 수 있음' |
2. 재심의 의의 및 요건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5]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15]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16][13] 다만,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계산한다.[13]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수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 무효이므로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17]
2. 1.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외의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다.[15]번호 | 사유 |
---|---|
1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2 |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3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결이 있는 경우 (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경우는 제외) |
4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5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6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
7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8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 |
9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13] |
10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11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위의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대위가 허용되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 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14]
재심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출소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제척 기간과는 별개의 재심 제기 기간이다. 따라서 출소 기간이 경과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척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16]
2. 1. 1. 증거의 신규성
재심 사유로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필요설: 새로운 증거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불필요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만 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견해이다.
- 절충설: 필요설과 불필요설의 중간적 입장으로, 새로운 증거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이다.
- 한정설(개연성설):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입증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무죄추정설: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진지한 의무설(절충설): 새로운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진지한 의심을 품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1. 2. 증거의 명백성
재심 사유로서 증거의 명백성 요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정설(개연성설), 무죄추정설, 진지한 의무설(절충설) 등의 학설이 대립한다.2. 2. 재심 제기 기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16]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16]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13] 다만,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계산한다.[13]대리권에 흠이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13]
2. 3. 재심의 대상적격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수계 또는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 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으므로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17]3. 재심 절차
3. 1. 재심의 소송물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본안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을 대신할 판결을 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론상으로는 재심 허부와 재심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본안 심판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10]재심의 소송물에 관해서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개개의 재심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11]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12]
3. 2. 재심 소송의 당사자
재심 소송의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이고,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이다. 제3자는 재심 소송에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10]4. 재심의 효과
재심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새로운 판결을 한다.
5.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이다.[1]
번호 | 내용 |
---|---|
1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2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3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5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6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7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8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9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10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11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1]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민사소송법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3]
6.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판단 누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13]
-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행사 가능하나, 소송 계속 이후의 소송행위는 채무자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14]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므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15]
7. 미국법
영미법 체계에서 재심(''trial de novo'')은 항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항소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제한되지만 재심에서는 가능하다.[2] 재심은 "사실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에 근거해야 하는 항소와 달리,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de novo"는 항소법원의 심리 기준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급심의 헌법적 판단이나 요약 판결 등 중요한 문제는 항소법원에서 "de novo"로, 즉 처음부터 다시 심리될 수 있다.[2] 이는 하급심의 추론과 사실 인정을 다시 검토하는 엄격한 심리 수준이다.
"명백히 잘못된 것" 또는 "실질적 증거"와 같은 느슨한 심리 기준은 항소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뒤집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2]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액재판소 사건, 교통 위반 사건, 경미한 형사 사건 등에서 1심 패소 시 일반 관할권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4]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방법원 항소에 따른 재심에 대해 "마치 이전 재판이 없었던 것처럼 하급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4]
뉴저지주에서는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해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기록에 대한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 on the record)"으로 항소할 수 있다.[5][6] 이 경우 법률부는 지방법원 절차의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 인정과 법률 해석을 하지만, 별도의 증거 청문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재심은 행정절차 검토나 소액재판소 판결에도 사용되며, 하급 기관의 결정이 뒤집히면 새로운 재판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다.[7]
8. 영미법
영미법 체계에서는 항소와 재심(''trial de novo'')을 구별한다. 항소는 "법률의 문제"에만 근거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재심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 모두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다. 항소심 재판관은 재판장이나 배심원이 모든 사실을 허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심(trial de novo)"을 명령할 수 있다.[2]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하급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왕립 법원으로의 항소가 ''de novo''로 진행된다.[3] 즉, 왕립 법원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참조
[1]
웹사이트
Second Chances: What Appellate Courts Can (And Cannot) Do For You
https://ccbjournal.c[...]
2021-09-19
[2]
웹사이트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 514 U.S. 938 (1995)
https://supreme.just[...]
2021-09-19
[3]
웹사이트
Legal Glossary
https://www.brettwil[...]
2020-05-20
[4]
판례
Santen v. Tuthill
http://www.courts.st[...]
Courts
2003-04-17
[5]
법규
[6]
판례
State v. Loce
[7]
웹사이트
trial de novo
https://www.law.corn[...]
2022-06-24
[8]
서적
민사소송법(제2판)
[9]
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1992-05-26
[10]
판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판결
1994-12-27
[11]
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므266 판결
1992-10-09
[12]
서적
민사소송법(제2판)
[13]
판례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2006-10-12
[14]
판례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2-12-27
[15]
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1987-12-08
[16]
판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1996-05-31
[17]
판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
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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