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
1. 개요
전환복무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다른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1971년 '귀휴특례'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 논란,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2016년에,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는 2023년에 폐지되었다.
| 유형 | 군 복무 제도 |
|---|---|
| 시행 시기 | 1973년 |
| 폐지 시기 | 2023년 6월 29일 |
| 관련 법률 | 전환복무 등의 전환 및 해제에 관한 법률 병역법 |
| 정의 | 병역 자원 일부를 군이 아닌 국가 기관에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 전투력 강화 및 민생 치안 지원 목적 |
|---|---|
| 근거 법률 | 전환복무 등의 전환 및 해제에 관한 법률 |
| 존속 이유 | 군 병력 감축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 군사적 필요성 감소 |
| 운영 방식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훈련소에서 5주 기초 군사 훈련 이수 복무 기관에서 잔여 복무 기간 이행 |
| 의무경찰 (의경) | 역할: 경찰청 소속으로 치안 업무 보조 지원 자격: 병역판정검사 1~3급 판정자 폐지: 2023년 완전 폐지 |
|---|---|
| 해양의무경찰 (해경) | 역할: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상 경비 및 해양 안전 업무 보조 지원 자격: 병역판정검사 1~3급 판정자 폐지: 2023년 완전 폐지 |
| 의무소방대 (의방) | 역할: 소방청 소속으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보조 지원 자격: 병역판정검사 1~3급 판정자 폐지: 2023년 완전 폐지 |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경교대) | 역할: 법무부 소속으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 경비 업무 담당 지원 자격: 병역판정검사 1~3급 판정자 폐지: 2012년 폐지 |
| 시작 | 1973년 |
|---|---|
| 배경 | 1.21 사태 이후 청와대 경비 강화 필요성 증대 |
| 변화 |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 1983년 제주도에 해안경비전투경찰대 설치 1996년 의무소방대 설치 |
| 폐지 | 2011년 경교대 폐지 2023년 의경, 해경, 의방 폐지 |
| 인권 문제 |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문제 지속 제기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 |
|---|---|
| 군사적 효용성 논란 | 전투 능력 부족 지적 본래 목적과 다른 업무 수행 문제 |
| 폐지 반대 의견 | 치안 공백 우려 대체 인력 부족 문제 |
2. 역사
1971년 병역법 개정과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으로 전환복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환복무는 '귀휴특례'라는 명칭으로, 현역병 입영 후 귀휴된 자를 전투경찰대원으로 임용하는 방식이었다. 1981년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창설되었다. 1983년 전투경찰순경은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로 분리되었다. 1984년 병역법이 전면 개정되어 귀휴, 귀휴특례가 전임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 병역법상 전임이 전환복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1년에는 병역법 내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환복무 관련 조항이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개정되었다. 2002년 의무소방대가 창설되었다.
2012년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해체되었고, 2015년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의무경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년 시행되었다. 2016년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규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폐지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되었다.
2.1. 시행 초기 (1971년 ~ 1980년대)
1971년, 병역법 개정과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으로 '귀휴특례'라는 명칭의 전환복무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휴된 자를 전투경찰대원으로 임용하는 것이었다. 1981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창설되었다. 1983년, 전투경찰순경은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과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로 분리되었다. 1984년, 병역법 전부 개정으로 귀휴, 귀휴특례가 전임으로 변경되었다.
2.2. 제도 변화 (1980년대 ~ 2000년대)
1983년, 전투경찰순경이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배정에 의한 복무)과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추천에 의한 복무)으로 분리되었다. 1984년, 병역법 전부 개정으로 귀휴, 귀휴특례가 전임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 병역법의 전임이 전환복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1년, 병역법의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환복무 상세 조항을 배정/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개정했다. 2002년, 의무소방대가 창설되었다.
2.3. 제도 폐지 (2010년대 ~ 현재)
2012년,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해체되었다. 2015년,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의무경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년에 시행되었다. 2016년,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규정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 폐지되면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의무경찰)가 2023년에 폐지되었다.
3. 종류
전환복무는 크게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나뉜다.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육군 징집병 중 차출되어 복무하는 형태이고,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는 지원을 통해 선발되어 복무하는 형태이다.
3.1.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
지원이 아닌 육군 징집병 가운데 차출되어 복무하는 형태의 전환복무이다. 병역법상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다음과 같다.
* 작전전투경찰순경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이 전환복무 제도는 2013년에 마지막으로 사라졌으며, 관련 법률상으로는 2016년에 폐지되었다.
3.2.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
지원을 통해 선발되어 복무하는 형태이다. 1971년부터 1982년까지는 전투경찰순경이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였다. 1982년 이후에는 의무경찰대, 의무소방대, 해양의무경찰대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변경되었다. 2023년 6월 모두 폐지되었다.
4.1. 강제노동 논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에 따르면 전환복무는 강제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식하여 전환복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4.2. 병역 형평성 문제
일부에서는 전환복무가 현역 복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인식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에 따르면 강제 노동으로 분류된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4.3. 인권 침해 논란
전환복무 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으로 분류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출되어 복무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2023년 5월~6월에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