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
1. 개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정으로 창설되어, 교정 시설의 경비 및 수용자 계호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였다. 육군훈련소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전환복무했으며, 2011년 신규 차출이 중단되고 2012년 해체되었으며, 2016년 관련 법이 폐지되었다.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 강요로 인해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 논란이 있었다.
| 명칭 | 矯正施設警備矯導隊 (교정시설경비교도대) |
|---|---|
| 영어 명칭 | Correctional Institution Guard Units |
| 한글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
| 한자 | 矯正施設警備矯導隊 |
| 가타카나 | キョジョンシソルギョンビギョドデ |
| 약칭 | 警備矯導隊 (경비교도대) 警矯隊 (경교대) |
| 활동 기간 | 1981년 7월 31일 ~ 2012년 12월 27일 |
|---|---|
| 국가 | 대한민국 |
| 소속 | 대한민국 법무부 |
| 병과 | 해당사항 없음 |
| 종류 | 경비대 |
| 역할 | 교도소 경비 |
| 규모 | 중대 |
| 명령 체계 | 교정본부 |
| 본부 | 해당사항 없음 |
| 별명 | 해당사항 없음 |
| 표어 | 해당사항 없음 |
| 색 | 해당사항 없음 |
| 군가 | 해당사항 없음 |
| 마스코트 | 해당사항 없음 |
| 장비 | 해당사항 없음 |
| 참전 | 해당사항 없음 |
| 기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장식 | 해당사항 없음 |
| 훈장 | 해당사항 없음 |
| 지휘관 | 해당사항 없음 |
| 주요 지휘관 | 해당사항 없음 |
| 웹 인용 | 보관된 사본 |
|---|
-
대한민국의 치안 -
형제복지원
-
대한민국의 치안 -
전투경찰순경
전투경찰순경은 징병제로 충원된 준군사 부대로, 대간첩 작전 수행을 위해 창설되어 치안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민주화 운동 탄압 논란을 겪으며 병역 의무자 감소와 정책에 따라 해체되었고, 의무경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법무부 -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구치소로 미결수 등을 수용하며, 경성감옥에서 시작하여 명칭과 위치 변경 후 1987년 의왕시로 이전했고, 주요 인사 수감 및 사형 시설 보유로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 법무부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법무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1년 형무관학교로 설립되어 여러 차례 개편 및 확장을 거쳐 현재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2. 역사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31일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3월 28일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다. 2016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이 폐지되었다.
2.1. 제도 도입 및 운영 (1981년 ~ 2011년)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31일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3월 28일,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다. 2012년 12월 27일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해체되었고, 2016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이 폐지되었다.
2.2. 제도 폐지 (2011년 ~ 2016년)
2011년 3월 28일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다. 2012년 12월 27일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2016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이 폐지되었다.
3. 차출 및 복무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되어 전환복무하는 제도였다. 주특기번호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 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징병된 대한민국 육군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병사 중 지원 없이 전환되어 복무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대한 인원 할당에 따른 것이었다. 작전전투경찰의 선발 방식과 유사하다.
주요 복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정 시설(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경비
* 수용자 계호 (수용자의 탈옥 및 도주 방지)
* 교정 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력 사태·폭동 진압
* 무장 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 임무
* 교도관 업무 보조
3.1. 차출 방식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되어 전환복무하였다. 주특기번호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 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된다. 이는 징병된 대한민국 육군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병사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전환 복무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대한 인원 할당에 따른 것이다. 작전전투경찰의 선발 방식과 같다.
3.2. 복무 내용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되어 전환복무하는 형태였다. 주특기번호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 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징병된 대한민국 육군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병사 중 지원 없이 전환되어 복무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대한 인원 할당에 따른 것이었다. 작전전투경찰의 선발 방식과 유사하다.
주요 복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정 시설(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경비
* 수용자 계호 (수용자의 탈옥 및 도주 방지)
* 교정 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력 사태·폭동 진압
* 무장 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 임무
* 교도관 업무 보조 (실제로는 교도관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
징병제에 의해 지원 없이 징집된 병사를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한국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제도는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를 징병제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의 일부(강제 노동)로서,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다.
3.3. 계급
대한민국 국군 계급 중 병의 계급에 해당한다.
* 특교: 하사 일부인 일반 하사에 해당.
* 수교: 병장에 해당.
* 상교: 상등병에 해당.
* 일교: 일등병에 해당.
* 이교: 이등병에 해당.
4. 비판 및 논란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임무 중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했지만, 실제로는 교도관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4.1. 강제 노동 논란
징병제에 의해 지원 없이 징집된 병사를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한국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제도는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를 징병제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강제 노동)의 일부로서,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