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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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정으로 창설되어, 교정 시설의 경비 및 수용자 계호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였다. 육군훈련소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전환복무했으며, 2011년 신규 차출이 중단되고 2012년 해체되었으며, 2016년 관련 법이 폐지되었다.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 강요로 인해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 논란이 있었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개요
명칭矯正施設警備矯導隊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영어 명칭Correctional Institution Guard Units
한글교정시설경비교도대
한자矯正施設警備矯導隊
가타카나キョジョンシソルギョンビギョドデ
약칭警備矯導隊 (경비교도대)
警矯隊 (경교대)
운영
활동 기간1981년 7월 31일 ~ 2012년 12월 27일
국가대한민국
소속대한민국 법무부
병과해당사항 없음
종류경비대
역할교도소 경비
규모중대
명령 체계교정본부
본부해당사항 없음
별명해당사항 없음
표어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군가해당사항 없음
마스코트해당사항 없음
장비해당사항 없음
참전해당사항 없음
기념일해당사항 없음
장식해당사항 없음
훈장해당사항 없음
지휘관해당사항 없음
주요 지휘관해당사항 없음
참고 자료
웹 인용보관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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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31일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3월 28일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다. 2016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이 폐지되었다.

2.1. 제도 도입 및 운영 (1981년 ~ 2011년)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31일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3월 28일,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다. 2012년 12월 27일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해체되었고, 2016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이 폐지되었다.

2.2. 제도 폐지 (2011년 ~ 2016년)

2011년 3월 28일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다. 2012년 12월 27일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2016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이 폐지되었다.

3. 차출 및 복무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되어 전환복무하는 제도였다. 주특기번호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 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징병된 대한민국 육군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병사 중 지원 없이 전환되어 복무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대한 인원 할당에 따른 것이었다. 작전전투경찰의 선발 방식과 유사하다.

주요 복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정 시설(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경비
* 수용자 계호 (수용자의 탈옥 및 도주 방지)
* 교정 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력 사태·폭동 진압
* 무장 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 임무
* 교도관 업무 보조

3.1. 차출 방식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되어 전환복무하였다. 주특기번호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 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된다. 이는 징병된 대한민국 육군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병사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전환 복무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대한 인원 할당에 따른 것이다. 작전전투경찰의 선발 방식과 같다.

3.2. 복무 내용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되어 전환복무하는 형태였다. 주특기번호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 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징병된 대한민국 육군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병사 중 지원 없이 전환되어 복무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대한 인원 할당에 따른 것이었다. 작전전투경찰의 선발 방식과 유사하다.

주요 복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정 시설(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경비
* 수용자 계호 (수용자의 탈옥 및 도주 방지)
* 교정 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력 사태·폭동 진압
* 무장 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 임무
* 교도관 업무 보조 (실제로는 교도관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

징병제에 의해 지원 없이 징집된 병사를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한국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제도는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를 징병제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의 일부(강제 노동)로서,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다.

3.3. 계급

대한민국 국군 계급 중 병의 계급에 해당한다.

* 특교: 하사 일부인 일반 하사에 해당.
* 수교: 병장에 해당.
* 상교: 상등병에 해당.
* 일교: 일등병에 해당.
* 이교: 이등병에 해당.

4. 비판 및 논란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임무 중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했지만, 실제로는 교도관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4.1. 강제 노동 논란

징병제에 의해 지원 없이 징집된 병사를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한국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제도는 비군사적 목적의 업무를 징병제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강제 노동)의 일부로서, 국제 노동 기구(ILO)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다.

5. 주요 경비교도대 출신 인물

* 김영철 (부산구치소)
* 박서준 (청주교도소)
* 김민교
* 박재정
* 정우진